용산세무서장
2006. 2. 23.
1.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8,60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02. 4. 4.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누적된 비상장법인인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2,402,100,191원(이하 ‘위 채무면제액’이라고만 한다)을 포기한 후 같은 달 24. 사망하였다.
나.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채무면제액 중 1,079,500,443원을 이월결손금 1,079,500,443원에 보전하였고, 나머지 1,322,599,748원을 소외 2 주식회사의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위 이월결손금보전액 1,079,500,443원에 원고의 출자지분 50%(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 12,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를 곱한 539,750,22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258,608,4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소외 2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위 채무면제 전·후 모두 1주당가액이 부수(負數)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구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채무면제 후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증여의제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구 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 부칙 제6조를 적용하여 채무면제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개정된 구 법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조세법령불소급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② 개정된 구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면제 후 소외 2 주식회사의 1주당 가액이 부수이므로 증여의제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정된 구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을 직·간접적인 실정법적 근거로 하는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등 참조), 개정된 구 법 시행령은 그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된 구 법 시행령의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 개정 전 구 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개정된 구 법 시행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미 완성된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경과규정인 위 부칙 제6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부칙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과세요건 사실 완성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 전 구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된다.
(2) 개정 전 구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할 때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여의제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 개정 전 구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은, 구 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으로 돌아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소외 1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증여의제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