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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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으로 돌아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장우현 외 4인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선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4. 11. 선고 2002누23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비상장법인이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대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대원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대원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원정밀'이라 한다)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장용현이 1998. 12. 31.경 대원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 34억 원과 대원정밀에 대한 채권 28억 5,000만 원을 포기하여 그 상당액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원엔지니어링 등의 주주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장용현이 당해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5항에 따라, 채무면제액을 총발행주식으로 나눈 다음 원고들의 소유주식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의제되는 이익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장용현의 채무면제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들 소유주식의 1주당 가액은 부수(負數)로 산정되어 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여 그 주식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의제하는 법 제41조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으로 돌아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31조 제5항 소정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다만, 원고 장준영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2001. 4. 1.자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주식인수대금에 대하여는 스스로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그 당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이를 감안하여 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처분이 위법한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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