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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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01.14.] [법률 제66504호 2005.01.14.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장 총칙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9. 12. 28., 2002. 12. 18 .>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 12. 28., 2003. 12. 30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 12. 18., 2003. 12. 30 .>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 12. 30 .>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民法 第1000條ㆍ第1001條ㆍ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8. 12. 28., 1999. 12. 28., 2000. 12. 29 .>

②삭제  <1998. 12. 2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 12. 18., 2003. 12. 30 .>

②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3. 12. 30 .>

④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28., 2000. 12. 29., 2002. 12. 18 .>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 12. 18., 2003. 12. 30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⑦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①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에 대하여는 선적의 소재지 

5. 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7.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7호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9. 대부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 

10. 제2호 내지 제9호외의 기타 유형재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는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존하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등 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出版權ㆍ著作隣接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6조 (과세관할)

①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 말하며, 이하 “相續開始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國稅廳長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管轄地方國稅廳長으로 하며, 이하 “稅務署長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2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절 비과세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28., 2000. 12. 29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公共團體”라 한다)에 유증(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하며, 이하 “遺贈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28., 1999. 12. 28 .>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제46조ㆍ제48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28., 2003. 12. 30 .>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1998. 12. 28 .>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日전 10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5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3. 12. 30 .>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8. 12. 28., 1999. 12. 28., 2002. 12. 18 .>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1998. 12. 28.]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第4項ㆍ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條와 第48條ㆍ第49條 및 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2002. 12. 18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18 .>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條에서 “公益信託”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신탁의 범위ㆍ운영 및 출연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 (기초공제)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基礎控除”라 한다)한다.  <개정 2000. 12. 29 .>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 12. 28 .>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億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③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

⑤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 12. 28 .>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2002. 12.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18 .>

③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1999. 12. 28 .>

④삭제  <1999. 12. 28 .>

[헌법불합치, 2009헌바19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配偶者를 제외한다. 이하 第3號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1998. 12. 28 .>

1. 삭제  <1998. 12. 28 .>

2. 삭제  <1998. 12. 28 .>

3. 삭제  <1998. 12. 28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삭제  <1998. 12. 28 .>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純金融財産의 價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1998. 12. 28 .>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재해손실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 및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 12. 18.]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30 .>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 &lt;과세표준&gt; | &lt;세 율&gt;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1억원초과 | | |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 5억원초과 | | | 10억원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 10억원 초과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이하 | |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개정 1999. 12. 28 .>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세액공제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 12. 29 .>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 | &lt;재상속기간&gt; | &lt;공제율&gt; | +---------------------------------------+--------------------------------+ | 1년 이내 | 100분의100 |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 

③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2. 12. 18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삭제  <1998. 12. 28 .>

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2. 18 .>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제32조

삭제  <2003. 12. 30 .>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 12. 30 .>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8., 2003. 12. 30 .>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lt;개정 2003.12.30&gt;)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 12. 30 .>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lt;개정 2003.12.30&gt;)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 0>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삭제  <2002. 12. 18 .>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18., 2003. 12. 30 .>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28., 2003.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12. 29.]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39조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12. 29.]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2. 28., 2002. 12. 18., 2003. 12. 30 .>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12. 28., 2002. 12. 18., 2003. 12. 30 .>

제41조의 2

삭제  <2003. 12. 30 .>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8., 2003. 12. 30 .>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條에서 “上場日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株式등을 보유한 者가 上場日등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등을 贈與 또는 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ㆍ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3. 12. 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18 .>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신설 2002. 12. 18 .>

⑦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項에서 “轉換社債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發行法人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 12. 18 .>

⑧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2. 18 .>

⑨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2. 30 .>

[본조신설 1999. 12. 28.]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 12. 30 .>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28.]

제41조의 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lt;개정 2003.12.30&gt;)

①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등”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 2003. 12. 30 .>

④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2. 30 .>

[본조신설 2002. 12. 18.]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 12. 30.]

제43조

삭제  <1998. 12. 28 .>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2절의 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28., 2000. 12. 29., 2003. 12. 30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8., 2003. 12. 30 .>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28., 2003. 12. 30 .>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로 推定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2002. 12. 18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18 .>

⑤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ㆍ직원(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 12. 28 .>

⑨공익법인등(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公益法人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12. 28 .>

⑩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12. 28., 2000. 12. 29 .>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28 .>

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8. 12. 28., 1999. 12. 28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준용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중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은 “증여재산중 증여자”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본다.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이 가능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障碍人이 生存期間동안 贈與받은 財産價額의 合計額을 말하며, 5億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28., 2002. 12. 18., 2003. 12. 30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개정 2003. 12. 30 .>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30 .>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제59조 (준용규정)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상속세”는 각각 “증여세”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 12. 30 .>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12. 28., 1999. 12. 28., 2005. 1. 14 .>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삭제  <2000. 12. 29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1999. 12. 28., 2003. 12. 30 .>

④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8. 12. 28 .>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3. 12. 30 .>

②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 .>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12. 28., 1999. 12. 28., 2000. 12. 29 .>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8. 1. 8., 1998. 12. 28., 2000. 12. 29., 2002. 12. 18 .>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28., 2002. 12. 18 .>

④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28 .>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賃貸保證金을 받고 賃貸한 財産을 포함한다) 

4. 삭제  <1998. 12. 28 .>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1999. 12. 28., 2002. 12. 18 .>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2절 납부

제70조 (자진납부)

①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 12. 29 .>

제71조 (연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2003. 12. 30 .>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한 財産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73조 (물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②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12. 28 .>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18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2. 18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 (준용규정)

제7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동조제3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제3항 및 제4항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法定決定期限”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세무서장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78조 (가산세등)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0 .>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第71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1999. 12. 28., 2002. 12. 18., 2003. 12. 30 .>

1. 삭제  <2003. 12. 30 .>

2. 삭제  <2003. 12. 30 .>

③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 12. 28 .>

⑤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 12. 28 .>

⑦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 12. 28 .>

⑧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1999. 12. 28 .>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0. 12. 29 .>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

제7장 보칙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①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28 .>

제81조 (납세관리인등)

①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7조ㆍ제68조 및 제70조의 신고ㆍ납부 및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①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年金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내에서 주식ㆍ출자지분ㆍ공채ㆍ사채ㆍ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재산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급조서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28 .>

⑥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2003. 12. 30 .>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①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9. 12. 28 .>

1. 삭제  <1999. 12. 28 .>

2. 삭제  <1999. 12.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등의 내용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제82조에 규정된 지급조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①국세청장은 재산규모ㆍ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한 납세자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ㆍ금융재산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산과세자료를 과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과세자료는 요구한 당초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재산과세자료의 내용 

⑤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과세자료에 대한 인별 전산조직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지정문화재중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은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 제48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임지등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등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후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同法 第34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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