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21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2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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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용보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 변호사 박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GUCCI’, ‘POLO’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을 인터넷 쇼핑몰인 ◇◇◇(www. ◇◇◇.com), ▽▽▽(www. ▽▽▽.com), ◁◁◁(www. ◁◁◁.co.kr)을 통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판매자 명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 다음까페 ‘ ♤♤♤’ 사이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관련 서류를 각각 금 2,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판매대금이 들어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8. 3. 15.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SALVATORE FERRAGAMO’ 상표가 부착된 가짜 숄더백 1개를 위 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대금 239,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각각 상표등록한 위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상표,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니에떼페아찌오니 ‘GUCCI’( (등록번호 4 생략), (등록번호 5 생략)) 상표, 미국 더폴로로렌컴포니 ‘POLO’ 상표가 각각 임의로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헤어악세사리 등 총 6,057점을 대금 892,926,870원(정품시가 3,885,386,600원 상당)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8. 4.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 ◇◇◇(www. ◇◇◇.com)을 통하여 가짜 물품의 판매대금 861,600원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사이에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가짜 상품 판매대금 891,330,532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①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상표(이하 각 페라가모 상표라 한다)와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니에떼페아찌오니 ‘GUCCI’( (등록번호 4 생략), (등록번호 5 생략)) 상표(이하 각 구찌 상표라 한다)에 관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미국 더폴로로렌컴포니 ‘POLO’ 상표(이하 폴로 상표라 한다)에 관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포괄일죄인데, 위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판매일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 여러 개의 상품이 동시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는 상표법 위반의 점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었으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위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 위반의 범죄사실에는 폴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페라가모 신발류의 상표는 페라가모 핸드백 등의 상표와 그 문양 및 상표 등록번호가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폴로 상표권 및 페라가모 신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폴로 상표권 및 페라가모 신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이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를 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

3. 당심의 판단

가. 폴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의 점

상표법 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권 별로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등록상표를 침해한 상품을 다른 등록상표를 침해한 상품과 같은 날 함께 판매한다 하더라도 각 상표권 침해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는 폴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폴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폴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법 위반에는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페라가모 신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의 점

상표권 침해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표등록원부 사본의 기재와 판결문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살바토레 훼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가 1986. 11. 20.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1 생략)로, 1987. 1. 20.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2 생략)로 각 상표권 등록을 한 사실, 위 각 상표권 등록된 상표 문양이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페라가모 상표권 침해행위 중 신발 제품에 대한 판매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상표권자 및 상표의 명칭이 동일한 이상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하여도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상표권 침해 행위와 이 사건 페라가모 신발류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폴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6 내지 49항 기재와 같이 위 가짜 폴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대금 8,920,060원 중 2,903,472원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POLO’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을 인터넷 쇼핑몰인 ▽▽▽(www. ▽▽▽.com), ◁◁◁(www. ◁◁◁.co.kr)을 통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판매자 명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 다음까페 ‘ ♤♤♤’ 사이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관련 서류를 2,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판매대금이 들어올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8. 6. 9.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미국 더폴로로렌컴포니 ‘POLO’ 상표가 부착된 가짜 토드백 1개를 ◁◁◁을 통하여 대금 6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제62 내지 64항, 제68 내지 71항 기재와 같이 2008. 4. 11.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미국 더폴로로렌컴포니 ‘POLO’ 상표가 각각 임의로 부착된 가짜 가방 등 총 175점을 대금 8,920,060원(정품시가 32,333,600원 상당)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8. 6. 19.부터 2008. 7. 1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인터넷 쇼핑몰 ◁◁◁(www. ◁◁◁.co.kr)을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6 내지 49항 기재와 같이 위 가짜 폴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대금 2,903,472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조사업무 협조요청, 수입신고필증 사본

1. 판매자료 회신

1. 감정회신,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제6조 (범죄수익 은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GUCCI’, ‘POLO’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을 인터넷 쇼핑몰인 ◇◇◇(www. ◇◇◇.com), ▽▽▽(www. ▽▽▽.com), ◁◁◁(www. ◁◁◁.co.kr)을 통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판매자 명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 다음까페 ‘ ♤♤♤’ 사이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관련 서류를 각각 금 2,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판매대금이 들어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8. 4. 18.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 ◇◇◇(www. ◇◇◇.com)을 통하여 가짜 물품의 판매대금 861,600원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5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공소외 3 주식회사 △△△△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가짜 상품 판매대금 888,427,06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 위반의 점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페라가모, 구찌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한 상표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가 선고되므로 해당 상표권 침해에 관련된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폴로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한 상표법 위반 부분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제68 내지 71항 기재 부분에 관련된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을 별도로 특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6 내지 49항 기재 폴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대금 2,903,472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GUCCI’, ‘POLO’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을 인터넷 쇼핑몰인 ◇◇◇(www. ◇◇◇.com), ▽▽▽(www. ▽▽▽.com), ◁◁◁(www. ◁◁◁.co.kr)을 통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2008. 3. 15.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SALVATORE FERRAGAMO’ 상표가 부착된 가짜 숄더백 1개를 위 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대금 239,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제1 내지 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각각 상표등록한 위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3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상표,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니에떼페아찌오니 ‘GUCCI’( (등록번호 4 생략), (등록번호 5 생략)) 상표가 각각 임의로 부착된 가짜 가방, 지갑, 신발, 헤어악세사리 등 총 5,582점을 대금 884,006,810원(정품시가 3,853,053,000원 상당)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2. 18.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 내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찌(GUCCI), 페레가모(FERRAGGAMO) 넥타이, 악세사리, 가방, 핸드백, 반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사이트인 ▽▽▽(http:// ▽▽▽.co.kr)에 입점하여 게시판에 『페라가모[FERRAGGAMO]빅토리아 톨사첼백-핑크클럽-』라는 등의 제목으로 상품의 사진 등을 게시해 놓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성명불상자 회원들로부터 모두 93,894,655원 상당을 판매하여 등록상표인 구찌, 페라가모에 관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가짜 가방 등의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등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응세(재판장) 정현미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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