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갑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선교)
2004. 5.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3의 (가), (나),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11. 21. 접수 제8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②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당심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관련하여 제1심판결 2쪽의 17번째 줄에 기재된 “이에 반하는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는 부분을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고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