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60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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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2인)

피고, 항소인

창원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외 3인)

변론종결

2006. 10.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창원시 중앙동 92 지상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심의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권영문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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