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2인)
창원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외 3인)
2006. 10.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창원시 중앙동 92 지상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심의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