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틱 우드칩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외 1)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의 관리인 유훈근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2005. 12. 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금 16,216,999,289원의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8,251,372,000원의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정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8,951,305,640원의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22호증, 갑27 내지 32호증, 갑33호층의 1, 2, 갑36호증, 갑37호증의 1, 2, 갑39호증, 갑40호증, 갑42호증, 갑47호증, 갑50호증, 갑55호증, 갑56호증, 갑57호증, 갑59호증, 갑61호증, 갑63호증의 1, 2, 3, 갑64호증, 갑65호증, 갑67호증, 갑69호증, 갑70호증, 갑72호증, 갑73호증, 갑74호증의 1, 2, 3, 갑76호증, 갑78호증, 갑80 내지 94호증, 갑96호증, 갑100호증, 갑103 내지 113호증의 각 1, 2, 갑116호증의 1 내지 8, 갑117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내지 5, 을9호증의 1, 2, 3, 을12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의 1, 2, 3, 을15호증의 1, 2, 을17호증, 을18호증의 9, 10, 11, 13, 25, 26, 27, 28, 39, 40, 48, 을19호증의 4, 11, 12, 15, 17, 19, 을20호증의 10, 12, 16, 19, 28, 36, 38, 을21 내지 25호증, 을30호증, 을32호증의 1, 2, 을33호증, 을35호증, 을36호증의 1, 2, 을40호증의 1, 2, 을44호증의 1 내지 7, 을48호증의 1, 2, 을51호증의 1, 2, 을52호증의 1, 2, 을55호증의 1, 2, 3, 을61호증, 을74호증의 1, 2, 을75호증의 1, 2, 을76호증, 을77호증, 을78호증의 1, 2, 을79호증의 1, 2, 을95호증의 1, 2, 을9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95호증, 갑102호증, 을18호증의 14, 15, 17, 18, 24, 29 내지 33, 41, 42, 46, 47, 을20호증의 31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김성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하드 우드칩(Hard Wood Chip) 장기공급계약의 체결
(1)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이하 ‘동해펄프’라고 한다)는 국내 유일의 표백화학펄프 생산업체로서, 주원료인 나무 조각(Hard Wood Chip, 이하 ‘칩’이라 한다)을 미국 등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중 미국에서 칩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받기로 하고 1990년 미국 알라바마주에 10,000,000달러 가량을 투자하여 현지 자회사인 도핀 프로덕츠 인코퍼레이티드(Dauphin Products Inc., 이하 ‘D.P.I.'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하였으나 칩의 제조에 필요한 원목 구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실패로 끝났고, 이에 1993. 11.경 D.P.I.를 제3자에 처분하기로 하였다.
(2) 소외 2는 그가 경영하는 한국 내 주식회사 티.케이.티(T.K.T, 이하 ‘T.K.T'라고 한다)를 통하여 1992. 2. 13. 동해펄프와 사이에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동해펄프에 매년 칩 60,000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동해펄프에 칩을 공급하고 있던 중, 1993. 11.경 동해펄프로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300,000톤의 칩을 독점공급하도록 해 줄 테니 D.P.I.를 10,000,000달러에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고, D.P.I.의 경제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독점공급권에 매력을 느껴 D.P.I.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3) 소외 2는 D.P.I. 인수를 위하여 1993. 12.경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원고(이하 별도로 지칭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외 2, T.K.T,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칩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시설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안하여 동해펄프에 미리 칩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 22.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동해펄프와 사이에 D.P.I.를 대금 10,000,000달러에 인수하되, 먼저 D.P.I.의 공장 및 영업시설에 대한 대가로 5,000,000달러를 지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잔금 5,190,000달러는 독점공급권의 대가로서 칩 공급가격에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칩 독점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한글로 된 독점공급계약서(갑15호증, 이하 ‘한글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한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독점공급권의 부여)
1.1. 동해펄프는 원고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미국 동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사용하여 가공된 칩(이하 ‘미 동남부산 칩’이라 한다)을 본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2. 위 독점공급권은 동해펄프가 미 동남부산 칩 이외의 제품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최소구입량 및 공급량)
2.1. 동해펄프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시작되는 최초 연도부터 본 계약 종료일까지 선적일자 기준으로 최소한 1차년도 230,000톤, 2차년도 이후는 매년 300,000톤의 미 동남부산 칩을 원고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 원고 역시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동해펄프에 최소한 1차년도는 230,000톤, 2차년도 이후는 매년 300,000톤의 미 동남부산 칩을 공급한다.
2.2. 동해펄프는 어느 특정 연도에 원고로부터 당해 최소구입량을 모두 구입할 경우, 당해 연도 중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미 동남부산 칩을 자유롭게 구입할수 있다. 또한 동해펄프는 원고로부터 제11조 소정의 불가항력 사유발생 사실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동 통보수령일로부터 원고가 동해펄프에 대하여 동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제3자로부터 미 동남부산 칩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제3조(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
3.1. 원고는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서, 본 계약 체결 이후 4년차 선적분부터 제5조가 규정하는 공급가격에서 1톤당 2.48달러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동 공제금의 총액이 5,190,000달러에 달할 때까지 동해펄프에 미 동남부산 칩을 제5조에 의한 공급가격에 불구하고 저가로 공급하여야 한다.
3.2. 양 당사자는 매 선적시마다 각 해당 선적시에 공급된 금액을 상호 서면으로 확인한다.
제5조(공급가격)
5.1. 본 계약에 따른 칩 공급가격은 한국 울산항까지의 운임포함조건(C&F Ulsan Korea)으로 하되,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매년 단위로 양 당사자가 상호합의하여 결정한다.
5.2. 양 당사자는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연도 동해펄프의 구입예상물량, 해상운임 추세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스캇 페이퍼(Scatt Paper)사와 웨어 하우저(Wayerhaenser)사가 미국 모빌(Mobil) 및 모어헤드(Morehead) 지역에서 일본 및 대만지역으로 수출하는 본선인도조건(F.O.B.) 가격의 톤당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1달러를 공제한 가격 이하이어야 한다.
5.3. 양 당사자가 매년 1. 31.까지 당해 연도의 공급가격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2. 5.까지 칩 사업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근무경험을 가진 자 1인씩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그의 성명, 경력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다시 동 2인의 중재인들로 하여금 상호 합의에 따라 2. 10.까지 위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선임한 2인의 중재인들이 2. 10.까지 의장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의장 중재인을 지정한다. 위 3인의 중재인들은 의장 중재인이 선임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 연도의 공급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동 결정사항은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5.4. 당해 연도 공급가격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임시로 직전 연도의 공급가격을 적용하고, 당해 연도의 공급가격이 결정되면 직전 연도의 공급가격에 따라 이루어진 당해 연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한다.
제6조(주문 및 지급조건)
6.1. 동해펄프는 당해 선적일로부터 최소한 50일 이전까지 선적물량, 규격, 선적일 및 도착항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동해펄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30일 이상의 간격을 둔 동해펄프로부터의 주문에 대하여 3회 연속 불응할 수 없다.
6.2. 동해펄프는 원고로부터 동해펄프의 주문서에 대한 수락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앞으로 당해 주문금액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아래 제8조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10년간 유효하다.
제8조(계약의 해지)
8.1. 동해펄프는 원고가 3년 연속 최소공급량의 80% 이상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다음해의 1. 1.부터 1. 30. 이내에 원고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또한 원고가 위 6.1조의 단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2. 원고는 동해펄프가 2년 연속 최소구입량의 80% 이상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다음해의 1. 1.부터 1. 30. 이내에 동해펄프에 서면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3. 일방 당사자가 해산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다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의 효과)
9.1. 8.1조 및 8.3조의 사유, 즉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동해펄프에 3.1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한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 5,190,000달러에서 계약해지시까지 공제된 금액의 총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9.2. 8.2.조 및 8.3.조의 사유, 즉 동해펄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해펄프는 2,930,000톤에서 본 계약 체결 이후 해지시까지 동해펄프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총물량을 공제한 잔여 물량에 대하여 1톤당 1.77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9.3 위 9.2.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3.1.조에서 정한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시까지 공제금액을 정산하여 위 9.2.에서 지급할 금액과 상호 협의 상계처리한다.
제10조(담보의 제공)
10.1. 원고는 자신의 사유로 인하여 동해펄프가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 9.1.조에 따라 부담하게 될 금전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시 동해펄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견질용 어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0.2. 동해펄프는 자신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 9.2.조에 따라 부담하게 될 금전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견질용 어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중재)
본 계약과 관련한 중재는 한국법과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준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사항은 국제관례에 의한다.
· 부속합의서
3. 공급물품의 사양 및 검사, 하역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규격 및 품질
1) Size : 32mm 이상 5% Max, 3.2mm 이하 2% Max
다. 하역조건
선적항 및 선박지정 : 원고는 칩 선적항 및 사용선박명세를 동해펄프에 제출하여 동해펄프의 승인 후 선적한다.」
(4) 그 후 1994. 1. 25.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에 D.P.I. 영업시설양수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1994. 2.말경 동해펄프에 D.P.I. 양수대금으로 5,0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영문계약서의 작성
(1) D.P.I.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알라멕스사(Alamex Inc.)는 1993. 10.경 D.P.I.의 영업시설 이전 소식을 접하고 D.P.I.를 상대로 연체 임료 및 임료 상당의 일실수익의 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D.P.I.에 원목을 독점 공급하던 미드사우스사(Mid-South Wood Inc.) 또한 1994. 3.초경 D.P.I. 및 동해펄프를 상대로 D.P.I.와 원고사이의 영업시설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영업시설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위 각 사건이 한글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미국 법원에 계속중이었다.
(2) 원고는 1994. 4. 8.경 동해펄프에, “원고가 미국 내 은행으로부터 새 공장의 운영자금 및 입목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칩 장기공급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는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 동해펄프와 알라멕스사 사이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으나, 은행은 가장 중요한 칩 장기공급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서류심사에 착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위 소송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다가, 당시 원고의 선적 및 은행 네고(NEGO) 담당 부사장인 소외 3으로부터 받은 팩스 내용, 즉 “동해펄프와 원고 사이에 5,000,000달러 상당의 자산매각계약 이외에 또 다른 금전채권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위 소송계속중인 법원에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이 그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독점공급권의 대가로서 5,190,000달러의 채권이 있는 한글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서는 안되고,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소외 3이 보낸 중국어 팩스 원문에는 ‘가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취자가 기재된 공문(을30호증)을 보내어, 한글계약서 이외에 동해펄프의 원고에 대한 위 5,190,000달러의 채권 부분이 삭제된 계약서의 작성, 송부를 요구하였다.
(3) 이에 동해펄프는 작성일자가 1994. 3. 10.로 되어 있는 영문(영문)계약서(갑16호증, 이하 ‘영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중 한글계약서와의 차이는, ① 한글계약서 중 제3조(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 제9조(계약해지의 효과), 제10조(담보의 제공) 등이 삭제되고, ② 한글계약서 제2조(최소구입량 및 공급량)가정한 최소구입량 300,000톤이 200,000톤으로 줄어들고(영문계약서 2.1.조), 공급가격의 산정을 해당 연도의 동해펄프의 구입예상물량, 해상운임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매년 1. 31.까지 공급가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재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영문계약서 제4조), 부속합의서 3항이 정한 규격 및 품질이 “Size : 28.6mm 이상 5% Max, 4.8mm 이하 4% Max”로 변경되었고, ③ 한글계약서는 동해펄프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였음에 반하여, 영문계약서는 당시 대표권이 없었던 전무이사 소외 4가 서명한 점 등이다.
(4) 원고와 동해펄프는 1994. 3. 29. 한글계약서 제10조(담보의 제공)에 따라 어음교환약정을 체결하고 서로 액면금 백지의 약속어음을 교환하였다(을18호증의 10).
다. 동해펄프와 원고 사이의 칩 거래
(1) 거래 형태
동해펄프와 원고 사이의 칩거래는, 1994. 4.경까지는 동해펄프가 펄프의 생산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하면 원고가 원목을 구입하여 칩을 생산, 공급하는 형태였으나, 그 후부터는 동해펄프와 원고가 합의하여 미리 공급계획을 정하고 그 공급계획을 기초로 동해펄프가 주문을 하면 원고는 그에 맞추어 칩을 생산,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금결제는 동해펄프가 칩 선적 2~3개월 전에 미리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동해펄프와 원고가 선적 무렵 한글계약서 5.1.조 및 5.2.조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합의, 결정한 후 원고가 선적 전 또는 선적 후 그 신용장 또는 수정된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1994년도의 거래 경과
(가) 동해펄프는 1994년도에 별지 “1994년도 칩 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169,939톤의 칩을, 제3자인 마루베니사(Marubeni Coporation), 미쓰비시사(Mitsubish Coporation) 등으로부터 81,800톤의 칩을 각 공급받았는데,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중 같은 별지 제1, 2, 4 순번 기재 각 공급량은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그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 동해펄프는 1994. 4. 25. 원고에게 1994. 5.경 선적되어 1994. 6.말경 도착할 물량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1994. 5. 2.자 공문(갑74호증의 1)으로 동해펄프에 1994.분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 1994. 5.경 선적예정 물량을 삭제하고 실제로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동해펄프는 재고부족을 막기 위하여 1994. 5. 9. 원고로부터 제3자로부터의 긴급구매에 관한 동의를 얻어 같은 별지 제7 순번 기재와 같이 미쓰비시사로부터 19,500톤의 칩을 긴급구매하였다.
(다) 동해펄프가 1994. 5. 31.자 공문(갑33호증의 1)으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물량을 포함하여 1994.분 약정공급량 23만톤을 전부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1994. 6. 9.자 공문으로 동해펄프에 연말까지 추가로 180,000톤을 공급하겠다는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1994. 7. 6.자, 1994. 7. 16.자, 1994. 9. 7.자 각 공문(기록 868, 869, 870쪽)으로 위 공급계획마저 수정, 삭감하더니 결국 1994년도에 동해펄프에 공급한 물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69,939톤에 그쳤다.
(3) 1995년도의 거래 경과
(가) 원고는 1994. 12. 27.자 공문(을57호증의 2)으로 동해펄프에 1995. 1., 1995. 2.에 4항차에 걸쳐 각 20,000톤씩 합계 80,000톤을 선적하겠다는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동해펄프에 선박을 수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년 겨울철 계속되는 미국 동남부지역의 우기로 인하여 원목 구입이 어려워 실제로는 별지 “1995년도 칩 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2항차 합계 39,737톤만을 공급하였고, 그 중 1995. 1. 5.자 선적분은 고가, 저품질의 칠레산 너도밤나무(beech) 칩이었다.
(나) 원고는 1995. 4. 4.자 공문(기록 886쪽)으로 1995. 5.부터 연말까지 동해펄프에 매월 1항차 이상 선적하여 위 1995. 1., 1995. 2.의 기공급량을 포함하여 1995년도에 합계 234,000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만일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1995. 5. 2.경 동해펄프로부터 위 1995. 4. 4.자 공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5. 7. 14.자 공문(갑77호증)으로 1995. 1., 1995. 2.과 1995. 4. 기선적분을 포함하여 213,397톤만을 공급하겠다는 1995. 하반기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 8. 21.자 선적예정 물량을 선박 오크(Oak)호에 배정하였는데 위 선박은 파나마운하 통과가 어려워 위 1995. 8. 21.자 선적예정분은 동해펄프에서 필요한 시기인 1995. 9.말까지 울산항에 도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라) 이에 동해펄프는 1995. 7. 18.자 공문(기록 891쪽)으로 원고에게 위 1995. 7. 14.자 공급계획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5. 7. 19.자 공문(갑55호증)으로 칩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제3자로부터의 구매가 불가피함을 통보하였으며, 1995. 7. 20. 원고와 회의를 거쳐 제3자인 마루베니사 등으로부터의 칩 구매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고(이에 따라 1995. 10. 25. 동해펄프와 마루베니 사이에 마루베니가 동해펄프에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 연간 10만톤의 칩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오크호는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1995. 8. 22. 오크호에 선적을 강행하였고 위 선박은 1995. 10. 18.에야 울산항에 도착하였다.
(마) 원고는 1995. 9. 1.자 공문(갑57호증)으로 1995. 하반기에 6항차에 걸쳐 합계 126,220톤을 공급하겠다는 수정공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동해펄프에 5항차 합계 106,762톤만 공급하여 결국 1995.분 약정공급량 300,000톤 중 197,533톤만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4) 1996년도의 거래 경과
(가) 동해펄프는 1995. 9. 22. 원고와 회의를 거쳐, 먼저 선박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1996년도에 10~11항차에 걸쳐 일본선사인 케이라인(K-Line) 선박을 이용하되, 그 중 4~5항차는 포리스트 리버(Forest River)호를 사용하고, 1996년도 공급량은 연간 300,000톤으로 정하였다(갑47호증, 을13호증과 같다).
(나) 동해펄프는 1995. 12. 6. 다시 원고와 회의를 거쳐 1996. 연간 공급량을 270,000톤으로 감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1995. 12. 8.자 공문(갑9호증)으로 별지 “1995. 12. 8.자 칩 공급계획” 기재와 같이 1996년도에 연간 15항차에 걸쳐 275,500톤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1996.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1996. 상반기에는 펄프값이 폭락함에 따라 칩가격이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해상 운임 또한 동반 하락하여 칩의 조달이 훨씬 쉬워졌다.
(다) 원고는 1996. 1. 10. 위 1995. 12. 8.자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칩 23,613톤을 포리스트 호크(Forest Hawk)호에 선적하여 임의로 출항시킨 후 1996. 1. 12.자 공문으로 동해펄프에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동해펄프는 1996. 1. 17.자 공문(기록 912쪽)등을 통하여 위 선적분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원고의 체선료 등 비용부담 하에 20일 이상 선박의 외항대기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1996. 1. 14. 위 1995. 12. 8.자 공급계획에 따라 아일랜드(Island)호에 별지 “1996년도 칩 공급내역” 제2 순번 기재 18,348톤을 선적하였고, 1996. 1. 19.자 공문(을15호증의 1)으로 동해펄프에 원고의 재고과다로 인한 자금난으로 부득이 위 1995. 12. 8.자 공급계획 중 1996. 3. 5.자 코르테시아 더클링(Cortesia Duckling)호 선적예정분을 1995. 2. 2. 어글리 더클링(Ugly Duckling)호(위 1995. 12. 8.자 공급계획상 배선에 들어있지 않다)에 선적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동해펄프는 1996. 1. 25.자 공문(기록 913쪽)으로 1995. 4/4분기부터 국제 펄프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펄프수요가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원고측이 책임으로 1994.과 1995.에 겪었던 칩 조달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적정량이 초과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미 2항차 합계 42,000톤이 선적되었음을 감안하여 위 1995. 12. 8.자 공급계획 중 1996. 2. 25.자 포츄나 더클링(Fortuna Duckling)호 선적예정분을 그대로 선적하되, 1996. 3. 5.자 코르테시아 더클링호 선적예정분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어글리 더클링호를 배선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동해펄프의 요청을 무시하고 1996. 1. 31. 어글리 더클링호에 26,702톤의 칩을 선적하여 출항시킨 후 1996. 2. 3.자 공문(기록 917쪽)으로 동해펄프에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동해펄프는 1996. 2. 7.자 공문(기록 925쪽)으로 위 어글리 더클링호 선적분은 위 1995. 12. 8.자 공급계획 중 1996. 3. 5.자 코르테시아 더클링호 선적 예정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동해펄프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적을 강해한 것으로 이 역시 포리스트 호크호 선적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비용부담하에 장기 외항대기가 불가피하고, 향후에는 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선적전 50일 이내에 주문할 것이니 주문되지 않은 칩의 선적을 금지하며, 위 1995. 12. 8.자 공급계획에 따른 선적인지 여부를 재확인한 후 신용장을 개설할 것임을 통보하고, 또 1996. 2. 29.자 공문(갑10호증)으로 위 포리스트 호크호 및 어글리 더클링호 선적분 때문에 위 1995. 12. 8.자 공급계획 중 1996. 2. 25.자 포츄나 더클링호 선적예정분, 1996. 3. 5.자 코르테시아 더클링호 선적예정분과 1996. 3. 25.자 포리스트 리버호 선적예정분은 이를 각 인수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1996. 3. 26.자 공문(갑12호증, 갑58호층과 같다)으로 스스로 위 1995. 12. 8.자 공급계획 중 1996. 2. 25.자 포튜나 더클링호 선적예정분과 2/4분기 4항차 중 1항차 선적예정분을 취소하는 안을 제시하고, 동해펄프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때부터 1996. 6.말까지의 공급계획은 별지 “1996. 3. 26.자 칩 공급계획”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아) 한편, 동해펄프는 1996. 2. 16.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부두야적한도를 초과한 물량의 야적금지 및 조속한 입고를 명령받았는데, 별지 “1996년도 칩 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포리스트 호크호는 1996. 2. 18., 아일랜드호는 1996. 2. 22., 어글리 더클링호는 1996. 3. 10. 각 울산항에 도착하였고, 또 동해펄프가 원고와 사이의 위 1995. 7. 20.자 회의결과에 따라 미쓰비시사로부터 구매한 포리스트 리버호 선적분이 1996. 2. 18., 마루베니사로부터 구매한 도날드 더클링(Donald Duckling)호 선적분이 1996. 3. 10. 각 울산항에 도착함으로써 도착한 칩을 일시에 하역할 수 없게 되자, 동해펄프는 일단 포리스트 호크호 및 어글리 더클링호를 이미 원고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그 선적분 또는 선박이 위 1995. 12. 8.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알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외항에 대기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포리스트 호크호는 1996. 3. 20., 어글리 더클링호는 1996. 4. 20.에 이르러서야 하역을 개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 기간 동안의 체선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자) 동해펄프는 위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의 입고명령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동해펄프의 미 동남부산 칩 전용야적장인 C-pile에 야적하여 C-pile의 적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야적작업을 계속하다가 1996. 4. 초순경 C-pile의 기둥이 붕괴하는 사고(이하 ‘C-pile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위와 같이 야적이 계속될 경우 C-pile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므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1996. 5. 3.부터 1996. 5. 12.까지 임시로 주기둥의 지지장치를 설치하는 1차 보수공사를 하고, 1996. 6. 26.부터 1996. 7. 15.까지 주기둥의 지지장치 및 망(wire)을 설치하는 2차 보수작업을 하였다.
(차) 동해펄프는 1996. 4. 22. 원고와 사이에 C-pile 사고를 감안하여 별지 “1996. 3. 26.자 칩 공급계획” 기재 공급계획 중 1996. 3. 22.자 포리스트 리버호 선적예정분은 유지하되 1996. 4. 30.자 선적예정분은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카) 그런데 C-pile 보수공사로 인하여 1996. 7.말까지 C-pile 야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동해펄프는 1996. 5. 17.자 공문(을17호증)으로 1996. 5.말 선적예정분의 취소를 요청하고, 1996. 5. 23.자 공문(갑64호증)으로 원고가 단기간에 과다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C-pile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다시 1996. 5.말 선적예정분은 취소하고, 1996. 6.말 포리스트 리버호 선적예정분을 그대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재고과다, 선박회사 클레임 손해 및 자금압박을 호소하면서 별지 “1996. 3. 26.자 칩 공급계획” 제3 순번 기재 선적량을 포리스트 키슈(Forest Kisu)호에 선적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1996. 5. 27.자 공문(갑65호증) 등으로 포리스트 키슈호를 코르테시아 더클링호로 대체하여 1996. 6. 2.경 선적할 예정이니 신용장을 개설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동해펄프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동해펄프가 다시 1996. 5. 29.자, 1996. 6. 4.자(기록 956쪽)공문으로 보수공사계획 서류까지 첨부하여 C-pile 보수공사로 인하여 원고 요청의 선적분을 인수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타) 한편, 원고는 동해펄프에 1996. 2. 2.자, 1996. 2. 8.자(갑78호증) 및 1996. 3. 8.자(기록 934쪽) 공문으로 위 포리스트 호크호 및 어글리 더클링호의 선적분을 인수하고 신용장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해펄프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원목납품업자에 대한 납품대금, 부두개발에 소요된 투자금, 인수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일실수익 등의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서 동해펄프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 어음의 액면금을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보충하여 지급제시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동해펄프와 사이에 1996. 5.말 선적분의 인수 및 신용장 개설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던 중, 원고는 1996. 6. 15.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4,90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보람은행 서초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다(을18호증의 13).
(파) 동해펄프는 원고의 위 약속어음 지급제시 사실을 알고 1996. 6. 15.자 공문으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지급제시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원고가 위 1996. 5. 27.자 공문으로 요청한 1996. 6.초 선적예정분의 구매는 불가능하나, 1996. 6.말 선적예정분은 이를 인수하고 신용장을 즉시 개설하겠다며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6. 6.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다시 1996. 7. 1.자 공문(갑92호증)으로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원고가 일시적인 판단착오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에 이르렀다고 선해하여 이 사건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대신 원고가 동해펄프에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해펄프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 원고가 위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한 채 1996. 7. 2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추가중재신청을 하고, 1996. 10. 8. 동해펄프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자, 동해펄프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존속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6. 10. 26. 이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중재절차의 경과
(1) 원고의 중재신청
(가) 원고는 1996. 3. 28.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동해펄프가 1994. 3. 10. 원고와 체결한 칩 장기공급계약에 따라(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동해펄프와 사이에 작성된 영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때부터 원고는 실제로 영문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영문계약서에 의한 칩 장기공급계약을 ‘영문계약’이라 한다), 1995. 원고로부터 연간 300,000톤을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220,558톤만을 구매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1,959,398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동해펄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갑27호증, 을36호증의 1과 같다).
(나) 원고는 1996. 7. 23. 동해펄프가 그 귀책사유로 위 계약체결 이후 3년 연속 연간 최소구입량 30만톤의 80%에 못 미치는 물량을 구입함으로써 영문계약서 7.2조(한글계약서 8.2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제3자{홀벅 마린사, 카르세코사, 혼도사, 거양해운 주식회사(이하 ‘거양해운’이라 한다), 일리노이스 중앙철도, 티엠티 선박회사 등, 그 후 원고는 그 중 카르세코 인크, 혼도 인크 및 거양해운에 관한 청구를 철회하였다}에 대하여 부담하게된 채무,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1994. 및 1995. 상반기에 공급한 칩에 대한 가격차 조정보상금 등 합계 1,100,000,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구하는 추가중재신청(갑96호증, 을40호증의 1과 같다)을 하였는데, 이 중 정산금 부분의 주장 취지는, 원고가 1994. 및 1995. 상반기에 동해펄프와 사이에 공급가격을 임시로 정하고 칩을 공급하였는데, 위 임시로 정한 공급가격은 영문계약서 4조(한글계약서 5조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추후 합의 또는 중재에 의하여 결정될 공급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조정된 공급가격에 따라 정산한 대금이 1994.분 2,070,784달러, 1995.분 1,514,172달러 합계 3,584,956달러라는 것이다.
(2) 중재인의 심리
(가) 중재재판소는 1996. 8. 4. 홍콩에 거주하는 닐 카플란(Neil Kaplan)을 중재인으로 임명하는 한편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결정하였고, 중재인은 자신이 중재지를 변경 할 수 있고, 중재절차는 중재지국의 강행법규와 1988. 1. 1. 개정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정산금청구 또한 언급된 부탁사항(Terms of Reference)을 작성하였으며, 1996. 12. 30. 당사자들이 여기에 서명하고 1997. 1. 21. 중재재판소가 이를 확인하였고, 그 후 중재인은 중재지를 홍콩으로 변경하고 홍콩에게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중재인은 1997. 4. 2. 양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1997. 6. 16.부터 6일간을 증인신문기일로 지정,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소외 2, 5, 6, 7, 3, 8, 9를 증인으로, 소외 10을 회계감정증인으로, 소외 11 변호사를 한국법 감정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동해펄프는 소외 12, 13을 증인으로, 소외 14 교수를 한국법 감정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다) 그리하여 1997. 6. 16.부터 1997. 6. 23.까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한글계약서가 아닌 영문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취지의 원고측 증인들의 증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소외 2 : 한글계약서 작성 이후 동해펄프의 사실상 경영자였던 소외 4가 1994. 3. 초순경 소외 2에게 동해펄프의 일부 주주들이 중소기업인 원고측에 대량의 칩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독점공급량을 연간 300,000톤에서 200,000톤으로 줄이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주면 T.K.T와 사이에 1992년 체결된 60,000톤의 칩 장기공급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로는 100,000톤을 더 구매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시 칩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소외 2로서는 어쩔 수 없이 1994. 3. 10.경 동해펄프와 영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글계약서 9조에 의하면 칩 공급과 관련하여 동해펄프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동해펄프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약 5,190,000달러의 범위 내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액도 원고가 동해펄프에 지급하여야 하는 독점공급권의 대가 5,190,000달러와 상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해펄프로서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전혀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였으므로, 계약서상 물량이 200,000톤으로 줄어든 대가로 원고는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인 5,000,000달러 상환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였고, 동해펄프도 위 조항이 알라멕스사 등 미국 내 동해펄프의 채권자들에게 노출될 경우 그 채권이 압류당하는 등 당시 계속 중이던 알라멕스사 등과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위 조항의 삭제에 동의하여, 결국 영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갑110호증의 1, 을74호증의 1).
② 소외 3 : 1994. 1. 25.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D.P.I. 영업시설양도계약 체결당시 소외 2의 친구로서 함께 참석하였고, 소외 2에게 위 1994. 4. 8.자 공문에 언급된 팩스를 보낼 당시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에 1994. 3. 10.자 영문계약서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영문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자신은 1996.경까지 한글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갑108호증의 1, 을78호증의 1).
③ 소외 8 : T.K.T의 과장이던 소외 8은 위 1994. 4. 8.자 공문을 보낼 당시 영문계약서 사본은 없었으나 영문계약서에 의한 재계약 체결 사실은 알고 있었고, 한글계약서 사본은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최종계약서가 아니고 동해펄프가 외부 노출을 금하도록 요청하여 소외 3을 포함한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도 이를 노출시키지 않았다(갑109호증의 1).
④ 소외 9 : 1994. 4. 8. 이전에 영문계약서를 작성한 소외 15 변호사로부터 영문계약서를 수령하여 상관인 소외 12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소외 4의 서명 후에 이를 되돌려 받아 회사의 공식서류철에 보관하였다(갑113호증의 1, 을79호증의 1).
(3) 중재인의 중재판정
(가) 1998. 1. 21.자 판정(을48호증의 1)
① 중재인은 1998. 1. 21.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칩 정기공급계약에 적용될 계약서는 영문계약서이고,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연간 최소공급물량은 영문계약서에 따라 연간 20만톤이라고 일부 판정하였다.
② 중재인은 한글계약서 3.1.조에 기재된 독점공급권의 대가 5,190,000달러 상환조항은 D.P.I. 인수대금을 10,000,000달러로 해달라는 당시 동해펄프의 책임자 소외 4의 요구에 따라 편입된 것이고 또 먼저 칩가격을 실제의 그것보다 상향조정한 다음 칩대금에서 1톤당 2.48달러씩 차감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한 것이어서 눈속임에 불과한것, 즉 실질적인 인수대금은 5,000,000달러인데 외관상 10,000,000달러에 인수한 것으로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동해펄프로서는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위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어서 소외 2의 삭제 요구에 따라 영문계약서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한글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실효되었다고 보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소외 3 및 소외 9의 증언을 절대적으로 취신하였다.
(나) 1998. 4. 2.자 판정
중재인은 1998. 4. 2. 정산금청구 등에 관하여, 1994. 및 1995. 상반기의 가격차조정 보상금 3,584,956달러 중 영문계약서 제4조에 따라 원고의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2,741,341달러이므로, 동해펄프는 원고에게 2,741,341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996.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갑28호증, 을51호증의 1과 같다).
(다) 1998. 7. 14. 판정
중재인은 1998. 7. 14. 손해배상청구 및 중재비용 등에 관하여, 동해펄프가 1994. 및 1995. 2년에 걸쳐 약정 공급량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영문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동해펄프가 위 각 연도에 영문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급량 200,000톤의 80%에 해당하는 160,000톤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동해펄프가 제3자로부터 미 동남부산 칩을 공급받고, 1996. 5. 이후 선적인수 및 신용장개설을 거부함으로써 칩 장기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동해펄프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손해 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1997.부터 1999.까지의 일실이익(5,500,000달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동해펄프는 원고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금 5,5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1998.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중재비용으로 392,260달러를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다(갑29호증, 을52호증의 1과 같다, 이하 위 각 중재판정을 합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의 독점공급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원고는 199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96카합1465호 로 동해펄프를 상대로 동해펄프가 마루베니사 등으로부터 칩을 구매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연간 300,000톤의 칩을 구매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해펄프는 2004. 1. 22.까지 미국 동남부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칩을 원고로부터 매년 300,000톤을 매입할 때까지 위 칩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서는 안된다”는 독점공급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처분신청은 한글계약서에 의한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고 있고, 그 신청서(기록 2601쪽)에서 영문계약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1996. 6. 17.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원고의 정리채권 신고와 피고의 부인
(1) 동해펄프 1998. 4. 14. 부도처리되어 199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98파222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을 받았고, 유훈근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당심 계속중인 2005. 2. 18. 사임하고, 같은 날 박순화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1999. 9.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1998. 10. 2. 위 1998. 4. 2.자 중재판정 및 1998. 7. 14.자 중재판정에서 인용된 중재판정금 채권(이하 합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이라 한다) 13,625,926,031원{= 10,386,406달러(= 1998. 4. 2.자 중재판정금 원금 2,741,341달러 및 이에 대한 1996. 3. 29.부터 1998. 8. 30.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680,477달러 + 1998. 7. 14.자 중재판정금 원금 5,5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1998. 7. 14.부터 1998. 8. 30.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2,328달러 + 중재비용 392,260달러) × 1,311.9원}과 원고가 동해펄프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6,631,533,805원{= 5,054,908원(= 홀벅 마린사 1,804,908달러 + 카르세코사 2,250,000달러 + 혼도사 1,000,000달러) × 1,311.9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 등 합계 20,257,459,836원(= 13,625,926,031원 + 6,631,533,805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갑116호증의 1 내지 8), 거양해운은 같은 날 원고를 대위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거양해운 사이에 체결된 장기용선계약이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칩 장기독점공급계약의 해지로 이행불능됨에 따라 원고가 거양해운에 배상하게 된 송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103,841,778,813원[= 103,629,367,318원{= 76,665,952달러(= 손해액 66,665,952달러 +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10,000,000달러 : 원고의 위 정리채권 신고와 중복된 부분임) × 1,351.7원} + 아래에서 보는 대한상사중재원 관련 중재비용 212,411,50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을95호증의 2), 피고는 1998. 10. 19. 열린 제1회관계인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위 각 정리채권을 모두 전액 부인하였다(을95호증의 1).
사. 원고와 거양해운 사이의 장기용선계약
(1) 원고는 미 동남부산 칩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1995. 3. 27. 거양해운과 사이에 거양해운이 제공하는 선박 2척을 인도 후 15년간 용선하기로 하는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103호증), 동해펄프는 그 중 1척에 대하여는 용선료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원고가 거양해운에 부담하는 모든 용선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고, 나머지 선박 1척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위 보증된 선박과 같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을35호증)을 체결하였다.
(2) 거양해운은 위 장기용선계약에 기하여 한진중공업과 신조선계약 및 나용선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한진중공업이 완공한 선박 2척{거양 마제스틱(Keoyang Majestic)호 및 거양 노블(Keoyang Noble)호}을 1997. 1. 31. 및 같은 해 4. 25. 각 인도 받았으나,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장기용선계약 또한 이행불능이 되었고, 결국 동해펄프가 계약이행을 보증한 선박 1척(거양 노블호)은 해상운송에 이용되었으나 나머지 1척(거양 마제스틱호)은 위 거양 노블호의 대체선으로 사용된 이외에는 상업적 운용을 하지 못하였다.
(3) 그러자, 거양해운은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4,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같은 중재원은 1999. 3. 15. 원고에 대하여 거양 마제스틱호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거양해운에 5,885,208.7달러 및 그 중 599,009.53달러에 대하여는 1998. 2. 2.부터, 나머지 5,286,199.17달러에 대하여는 1999.2. 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으며(갑70호증), 그 후 거양해운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8917호 로 위 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고(갑93호증),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거양해운은 위 집행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타채3505호 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002. 6. 20.까지의 위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원리금 8,737,170,666원{7,114,959.83달러(= 원금 5,885,208.7달러 + 위 원금 중 599,009.53달러에 대하여는 1998. 2. 2.부터, 나머지 5,286,199.17달러에 대하여는 1999. 2. 2.부터 각 2002. 6. 20.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1,229,751.13달러)}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998. 7. 14.자 중재판정금 채권 및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정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갑94호증, 을97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2. 6. 28.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중재판정취소소송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허위의 영문계약서 및 증인의 허위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을 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도 현저히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98가합70363호 로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 법원에는 위 소송의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갑73호증)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나364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0. 12. 항소기각의 판결 (기록 2004쪽)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01다7784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3. 2. 26. 상고기각 판결 (갑100호증)을 선고받았다.
자. 소외 2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 등 유죄판결의 확정
앞서 본 동해펄프의 고소에 따라, 소외 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97고단1725호 로 위 백지어음의 보충 및 지급제시 행위에 대하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998. 11. 11. 제1심 법원은 한글계약서는 영문계약서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전제한 후, 영문계약서에 의하여 동해펄프의 채무불이행시 소외 2가 위 백지어음에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을 한정한 종전 규정 제9조 및 제10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백지어음에 549억원을 기재한 행위를 보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갑37호증의 2), 항소심 법원은 2001. 1. 31. 같은 법원 98노10920호 로 영문계약서는 원고와 동해펄프가 통정하여 은행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영문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글계약서가 유효하고, 따라서 소외 2가 한글계약서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에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은 4,379,171달러(원화로는 3,459,545,090원)라고 인정한 후, 이를 훨씬 초과하여 549억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기입한 소외 2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외 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을12호증), 이에 소외 2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4. 1. 16. 대법원 2001도780호로 상고기각 판결 이 선고되었다(을61호증).
2. 본안전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의 변경 과정
원고는 1998. 11. 18.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40,257,459,386원{= 1998. 10. 2.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13,625,926,031원 +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중 200억원 + 동해펄프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홀벅 마린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권 6,631,533,805원(5,054,908달러)}의 정리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0.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27,978,265,129원{=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13,625,926,031원 + 홀벅 마린사 등 관련 구상금채권 6,631,533,805원 +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 중 7,720,805,293원(5,885,208.7달러, 이는 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금 중 원금 부분에 해당한다)으로 감축하였고, 다시 2003. 4. 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28,251,370,000원[=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19,350,054,000원{= 16,125,045달러(= 1998. 4. 2.자 중재판정금 원금 2,741,341달러 및 이에 대한 1996. 3. 29.부터 2003. 4. 29.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854,458달러 + 1998. 7. 14.자 중재판정금 원금 5,5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1998. 7. 14.부터 2003. 4. 29.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36,986달러 + 중재비용 392,260달러) × 1,200원} +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 중 8,901,318,000원{= 7,417,765.9달러(= 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 원금 5,885,208.7달러 및 이에대한 1998. 2. 2. 또는 1999. 2. 2.부터 각 2003. 4. 29.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32,557.2달러) × 1,200원}]으로 확장하였다(동해펄프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홀벅 마린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권 부분은 취하하였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을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지방법원은 1999. 9. 15. 피고가 제출한 1999. 9. 15.자 회사정리계획안(수정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인가된 위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을 제외한 일반 상거래에 관한 정리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정리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03. 4. 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장하는 동해펄프에 대한 10,828,801,440원{= 9,024,001.2달러(= 4,854,458달러 + 2,636,986달러 + 1,532,557.2달러) × 1,200원}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설령 정리채권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되어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할 이익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항 ),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리채권으로 신고가 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며(같은 회사정리법 제150조 ),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3.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제소한 부분인 이 사건 중재판정금에 대한 1998. 8. 31.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과 거양해운 관련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점에서도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었던 채권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이 추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송수행권도 추심채권자에게만 있고 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거양해운이 2002. 6. 27.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중 8,737,170,666원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고, 2002. 6. 28.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위 8,737,170,666원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 모두에 동등하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청구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5,388,197,849원[= 17,422,571,640원{= 14,518,809.7달러(= 이 사건 청구채권 중 1998. 4. 2.자 중재판정금 원금 2,741,341달러 + 1998. 7. 14.자 중재판정금 원금 5,500,000달러 + 중재비용 392,260달러 + 거양해운 관련 손해배상금 원금 5,885,208.7달러) × 1,200원} ÷ 28,251,372,000원(이 사건 청구금액) × 8,737,170,666원]이 되고, 이를 다시 청구채권의 내용에 따라 나누면 1998. 4. 2.자 중재판정금 원금이 1,017,362,166원(= 2,741,341달러 ÷ 14,518,809.7달러 × 5,388,197,849원), 1998. 7. 14.자 중재판정금 원금 및 중재비용이 2,186,726,275원{= 5,892,260달러(= 5,500,000달러 + 392,260달러) ÷ 14,518,809.7달러 × 5,388,197,849원}, 거양해운 관련 손해배상금이 2,184,109,408원(= 5,885,208.7달러 ÷ 14,518,809.7달러 × 5,388,197,849원)이 되며,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3,348,972,817원(= 8,737,170,666원 - 5,388,197,849원)이 된다(위 추심금 중 이 사건 청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점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청구채권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부분과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및 손해배상금 채권 중 각 일부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가.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상사(상사)상의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홍콩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중재법 상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와 미국이 모두 체약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아래에서는 ‘뉴욕협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재판정이 뉴욕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해펄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2항 , 13조 1항 5호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422조 1항 7호 (증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이 중재판정의 증거로 된 때) 또는 뉴욕협약 5조 1항 a호(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나, 뉴욕협약 5조 1항 b호(판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던 경우), 뉴욕협약 5조 1항 d호(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뉴욕협약 5조 1항 e호(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뉴욕협약 5조 2항 b호(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있으므로, 동행펄프는 원고에 대하여 위 중재판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위 각 집행거부사유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① 국제거래에 관계된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중재사건의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도7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중재인이 위 1998. 1. 21.자 판정에서 영문계약서가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서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원으로서는 중재인이 위 1998. 1. 21.자 판정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집행국법원에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한 당부를 심판할 권한은 없지만 집행조건의 충족 여부 및 집행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된 사항에 관하여도 집행국법원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참조).
② 앞서 채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동해펄프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영문계약서와 같이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원고는 앞서 본 중재 절차에서 소외 2가 한 증언과 같이 동해펄프의 일부 주주들이 원고에게 칩의 독점공급권을 주게 되면 위험하므로 연간 공급량을 300,000톤에서 200,000톤으로 줄이자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영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23호증, 을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소외 2와 동해펄프는 칩 공급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동해펄프는 내부결재를 모두 거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동해펄프의 이사회에서는 독점공급권의 대가 5,190,000달러에 관한 세금문제만이 언급되었을 뿐 연간 공급량 300,000톤에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독점공급권의 대가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영문계약서는 D.P.I. 영업시설 양도와 관련하여 계속중이던 미국 내 소송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또 설립초기인 원고가 은행대출을 받는 데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던 점, ii) 한글계약서 3조에 규정된 독점공급권의 대가 5,190,000달러는, 원고가 동해펄프에 보낸 일부 공문이 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동해펄프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중재인이 위 1998. 1. 21.자 판정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동해펄프에 대하여 실제로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소외 2의 중재사건에서의 증언과 같이 영문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약정 연간공급량이 300,000톤이었다면, 동해펄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포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iii) 한글계약서에는 당시 동해펄프를 대표하던 사장 소외 16이 기명날인한 반면, 영문계약서에는 대표권이 없는 전문 소외 4가 서명한 점, iv) 원고와 동해펄프가 1994. 3. 29. 쌍방 부담하게 될 금전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로 견질용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작성한 인증서(을18호증의 10)에는 그 근거로 한글계약서 10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영문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4. 3. 10.경 작성된 유효한 계약서라면 영문계약서에는 한글계약서 10조에 해당하는 위 약속어음 교부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영문계약하에서는 위 약속 어음을 교부할 필요가 없는 점, v) 원고의 선적과 은행 네고 담당 부사장인 소외 3이 1994. 4. 8. T.K.T에 가짜계약서의 송부를 요청하는 중국어로 된 팩스를 보냈는데, 그 팩스에는 “(미국)법원에서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상환차액 5,190,000달러를 압류처리할 것임. … 이 계약서는 정말 머리가 아프다. … 내 생각에는 아마도 반드시 다른 한 부의 가짜 계약서가 필요한데 후유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T.K.T의 과장 소외 8이 동해펄프에 가계약서의 송부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 팩스를 첨부하여 보낸 1994. 4. 8.자 공문(을30호증)의 하단 비고란에는 “4/8 오전 소외 3와 통화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3은 위 팩스를 보낼 당시 한글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소외 8 또한 소외 3과 통화하면서 한글계약서의 내용 및 가계약서의 필요성에 관하여 대화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영문계약서는 위 공문을 보낸 1994. 4. 8. 당시까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인되는 점, vi) 앞서 본 원고의 독점공급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모두 한글계약서에 근거하거나 이를 언급하고 있고, 거기에 영문계약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vii) 원고가 칩을 선적하면서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칩 규격에 관한 한글계약서 중 부속합의서 3.의 가. 1)에 규정된 바와 같이 32mm 이상의 물량과 3mm 이하의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1496쪽, 1499쪽, 1502쪽, 1505쪽, 1508쪽, 1511쪽 등), viii)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에 오고 간 공문 중, 약정 연간 공급량에 관하여 한글계약서에 의한 300,000톤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한글계약서 5.2조에 의거한 공급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다수 찾아 볼 수 있고(갑45호증의 50, 갑47호증, 갑74호증의 3, 을64호증 등), 동해펄프가 1995. 4.경 거양해운과 사이에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계약 이행보증서(을35호증) 1조에도 한글계약서가 언급되어 있는 점, ix)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소외 2에 대한 위 항소심 형사판결은, 소외 2가 액면금을 54,90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위 약속어음은 한글계약서 9조에 따라 부담하게 될 손해 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글계약서 10조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외 2가 백지보충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소외 2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 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문계약서는 1994. 4. 11.경 원고와 동해펄프가 그들 사이의 D.P.I. 영업시설양도와 관련하여 계속중이던 미국 내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또 원고가 은행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해펄프의 입장에서는 자산, 원고의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하는 독점공급권의 대가 5,190,000달러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작성일자를 1994. 3. 10.로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칩 거래에 있어 적용될 구속력 있는 계약서는 한글계약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앞서 본 기초사실관계와 위와 같이 영문계약서가 허위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i) 원고는, 중재신청을 한 이래 중재사건 계속중 일관하여, 사실은 동해펄프와 사이의 칩 장기공급계약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약서는 한글계약서이고 1994.과 1995. 동해펄프에 합의된 공급가격으로 칩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글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해펄프의 책임있는 사유로 칩 장기공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동해펄프는 한글계약서 9.3.조에 의하여 독점공급권의 대가 5,190,000달러로써 원고에 대한 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상계할 수 있어, 결국 원고는 동해펄프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 등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글계약서 9.3.조의 적용을 피하고 같은 조항이 삭제된 영문계약서를 적용하여 동해펄프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받아낼 목적으로, 먼저 영문계약서의 작성일자, 그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영문계약서가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칩 거래에 적용될 구속력 있는 계약서이고, 동해펄프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와 사이의 영문계약서에 의한 칩 장기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또 1994.과 1995. 동해펄프에 합의된 공급가격이 아닌 임시로 정한 공급가격으로 칩을 구매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ii) 원고는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허위의 영문계약서를 제출하고, 또 소외 2, 3, 8로 하여금 위 중재절차의 증인신문기일에서 영문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iii) 이에 속은 중재인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독점공급권의 대가에 관한 일부 조항들이 삭제된 영문계약서를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에 구속력있는 계약서라고 판단한 다음, 동해펄프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정산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판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뉴욕협약 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2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참조),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속은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하게 금전지급의무를 명하는 중재판정을 하게 하고 그 효과로서 그 금전을 영득하려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형법 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 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행위에 의하여 편취된 중재판정을 인정한다면 명백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그 중재판정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그 승인이나 집행이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주장, 입증을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5조 2항 b호가 정한 바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그 승인이나 집행이 거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칩 장기독점공급계약에 의하면, 동해펄프는 1994년에는 최소한 23만톤, 그 후부터는 연간 최소한 30만톤을 구입하여야 하고, 그 연후에야 제3자로부터 칩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위 계약에 위반하여 미쓰비시, 마루베니 등 제3자로부터 1994년에는 81,800톤을, 1995년에는 18,795톤을, 1996년에는 37,295톤을 구입하고, 원고로부터는 1994년에는 169,939톤, 1995년에는 197,538톤, 1996년에는 88,411톤의 칩만을 구입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고, 또 1995. 10. 25. 마루베니사와 연간 10만톤씩 5년간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장기독점공급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초에는 원고가 선적한 선박을 외항에 장기 대기시키면서 하역을 거부하고, 재고과잉, 칩 야적장의 시설 손상 등을 핑계로 1996. 2. 16.부터 같은 해 6.말까지 선적하기로 합의한 4항차의 선적예정분 72,000톤의 구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않는 등 위 장기독점공급계약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6. 7. 1.자 서신으로 동해펄프에 동해펄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바, 위 해지통지로 원고와 동해펄프 사이의 칩 장기독점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동해펄프와의 칩 장기독점공급계약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동해펄프의 요청에 의하여 거양해운과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해펄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칩 장기독점공급계약이 해지된 결과 원고가 위 장기용선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되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및 그에 기한 집행판결로 원고의 거양해운에 대한 5,885,208.7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니, 동해펄프는 원고에게 위 칩 장기독점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① 원고의 1994.과 1995.의 동해펄프에 대한 칩 공급량, 즉 위 각 연도에 동해펄프의 구매량이 이 사건 계약상의 연간 공급량 또는 구매량에 못미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자신의 공급능력 부족, 공급계획의 잦은 변경, 부적절한 선박수배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동해펄프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해펄프가 원고로부터 연간 최소공급량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칩을 구매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해펄프가 마루베니사와 칩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마루베니사를 비롯한 제3자로부터 칩을 구매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공급능력부족 등으로 동해펄프의 재고가 부족하거나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향후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은 이상 이를 두고 동해펄프가 원고의 독점공급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③ 원고의 칩을 선적한 포리스트 호크호나 어글리 더클링호가 마루베니사등의 칩을 선적한 선박과 거의 같은 시기에 도착하여 동해펄프의 접안 불허가로 장기간 외항에 대기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체선료를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동해펄프의 사전 통지에도 불구하고 동해펄프와 사이에 합의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칩을 선적하고 또 합의된 칩 공급계회과 달리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양의 칩을 선적을 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또 사후에 동해펄프가 위 선적분을 모두 인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동해펄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공급한 칩의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독점공급권을 침해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④ 동해펄프가 앞서 본 1996. 3. 26.자 공급계획상 4항차분 공급계획을 취소 또는 거부하고 그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동해펄프측의 사정, 즉 전용야적장인 C-pile의 손상에 기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pile의 손상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일반적인 칩 선적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상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동해펄프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와의 합의하에 일부 공급계획을 취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1996. 6.말 선적예정분을 인수하고 신용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관계의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원고의 위 약속어음 부당보충 및 지급제시 상황을 접하고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일시정지한다는 취지를 담은 1996. 7. 1.자 공문을 보내는 등 가급적 이 사건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해펄프의 위 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동해펄프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존속, 유지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해펄프와 서로 협력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를 존속,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원고측의 사정만을 앞세워 수시로 동해펄프에 책임이 없는 자신의 손해를 주장하며 위 약속어음을 보충하겠다고 통보하다가 급기야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 행위, 즉 1996. 6. 14. 명백히 보충권의 한도를 초과한 54,900,000,000원으로 위 약속어음을 부당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하고, 1996. 5. 23. 동해펄프를 상대로 독점공급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동해펄프가 1996. 7. 1.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이 사건 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인 영문계약서 등에 기한 허위의 주장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추가 중재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존속 기초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실상 계약관계를 그대로 계속 유지 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해펄프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고, 동해펄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하여 거양해운에 대한 용선계약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결과 동해펄프가 원고에게, 원고가 거양해운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6,216,999,289원{= 원금 5,388,197,849원(= 1998. 4. 2.자 중재 판정금 원금 중 1,017,362,166원 + 1998. 7. 14.자 중재판정금 원금 및 중재비용 중 2,186,726,275원 + 거양해운 관련 손해배상금 원금 중 2,184,109,408원) + 지연손해금 10,828,801,440원}의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