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3]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1]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 제3조 , 구 계약직공무원규정(2002. 7. 13 대통령령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민법 제543조 [3]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 제3조 , 제56조 , 구 계약직공무원규정(2002. 7. 13 대통령령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민법 제543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2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참조),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용계약해지의 유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용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상호간의 끊임없는 신뢰관계를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국방일보는 군기관지로서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 군민 안보공감대 형성, 장병들의 국가관 내지 대적관 확립, 사상무장, 정신교육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한 신문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국방부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신문이고, 원고는 국방일보를 발행하는 국방홍보원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국방일보의 제작·편집 등에 대한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자인데,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교양하기 위하여 김일성이 창작하고 김정일이 각색한 가극으로 이후 모든 혁명가극의 모델이 된 '피바다'라는 제목의 혁명가극에 대한 기사를 국방일보에 게재하면서 "김주석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문구의 부제를 붙임으로써 그 독자들 특히, 군 장병들에게 그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심대하였고, 그에 따라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켜 군 전체의 사기나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이 원고를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정홍보원장으로 채용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정당하고 판단하였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참조), 원심에서 들고 있는 점들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국방홍보원의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국방일보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채용계약 및 그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참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이유모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