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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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8. 26. 선고 99노2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7년 7월경 공소외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일시 교제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8월경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을 도박판에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 미상의 남자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대전고검에 항고하였고, 위 항고에 따라 피해자는 1998. 3. 4.경 대전고검으로부터 같은 달 5일 10:00까지 위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따지기 위하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따지기로 하고 공소외 1, 2와 함께 위 공소외 1의 차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가 피고인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미닫이 방문을 두드린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방안에서 자고 있다가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방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는 왼손으로는 위 방문을, 오른손으로는 문틀을 붙잡고 피고인의 고소 때문에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방문을 닫으려 하였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었고, 그 후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지자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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