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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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위반][공1999.4.1.(79),599]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0조 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0조 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는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으로서 새마을금고 회원들에 대한 대출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비회원이 새마을금고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특히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비회원에게 대출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의 정관에도 새마을금고법 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고, 공소외 주식회사는 금고의 회원이 아니며, 위 금고의 정관 제72조에 의하면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이라도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비회원인 회사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대출을 하여 주었다면, 결과적으로 위 대출금이 모두 금고의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모두 입금·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고의 회원이 아닌 위 회사의 일방에만 긴급하게 금고의 자금을 유용하도록 하여 주는 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회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새마을금고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대출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새마을금고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이 정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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