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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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9.8.15.(88),1604]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상소기간 내에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보조참가인,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

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

주문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당심에서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바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고들 보조참가인(원심 공동피고)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고기간 내에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과 아울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피고들의 이의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시속 100㎞로 운전하면서 별다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추월을 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고 달리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의 주위 상황, 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상의 결함의 정도와 그 방지를 위한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를 허가하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참가신청비용을 비롯한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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