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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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92]

판시사항

[1]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부(위법)

[2]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경우,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 민법 제998조 ),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 제44조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그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처럼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상속세 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관할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 민법 제998조 ),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 제44조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그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처럼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관할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없다고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관할위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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