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술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 316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공1993상, 77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공1995상, 738),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공1996하, 2744)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공1992, 3181)
피고인
변호사 김성한
대구지법 1998. 7. 16. 선고 97노286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의료행위와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