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한방의료행위에 침술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이 구 국민의료법(1951. 9.25. 법률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89헌마79 결정,
1993.11.25. 선고 90헌마209 결정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준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노30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이 구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위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 12. 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위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1993. 11. 25. 선고 90헌마209 결정등 참조),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하였음은 옳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상 한방의료행위의 요건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위법은 없다.
당원 1961. 10. 19. 선고 4292행상122 판결은 앞서 본 구국민의료법 시행하의 판결로서 현행 의료법 시행하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