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변호사 조언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2노28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