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이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영리의 귀속자가 경영주체나 손익귀속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조산사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가.
1979.5.22. 선고 79도630 판결,
피고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1992.3.13. 선고 91노32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이, 피고인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원의 원장인 공소외 D와 공모하여, 1989.12.15.부터 1991.4.24.까지 사이에 197명의 환자를 상대로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산사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인 위 김기진와 공모한 피고인에게도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데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