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성부
피고인
변호사 이정석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2.5. 선고 84노66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중과실치상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죄에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과실관계 및 인과관계론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