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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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98.9.15.(66),2301]

판시사항

[1]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요건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47조 내지 제150조 , 제241조 , 제276조 , 제278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세진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영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47조 내지 제150조 , 제241조 , 제276조 , 제278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일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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