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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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98.7.15.(62),1845]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들의 아들로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던 소외인(19세 10개월)이 1994. 10. 18. 00:30경 학교 부근 노상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 3인과 함께 원고 1 ) 을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소외인은 1992.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1993. 3.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의존하며 피고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러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소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소외인이 다시 이 사건 폭력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그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과실비율이 너무 낮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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