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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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판시사항

[1] 의료보호법상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한 경우, 진료기관의 구제 방법(=항고소송)

[2]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구 의료보호법(199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7. 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의료보호의 목적,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절차, 기금의 성격과 조성방법 및 운용절차,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의 내용과 성격, 진료기관의 보호비용의 청구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기관은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추상적인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은 물론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지급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2]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그 1심법원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09 판결(공1988, 677) /[2]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공1997하, 1997)

원고,상고인

전북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고,피상고인

전주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8. 21. 선고 97나7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의료보호법(199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법시행령(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따르니, 의료보호는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등에게 진료, 치료, 약제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분만 등의 의료행위를 받음에 있어 그에 소요된 비용(아래에서는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의료보험기금(아래에서는 기금이라고 한다)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공적보조의 하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시·군·구에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의료보호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며 그 기금 운용의 관리와 감독 등을 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아래에서는 진료기관이라고 한다)이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청구하면 보호기관은 그의 심사 후 지체 없이 보호비용을 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보호의 목적,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절차, 기금의 성격과 조성방법 및 운용절차,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의 내용과 성격, 진료기관의 보호비용의 청구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기관은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추상적인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은 물론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지급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09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그 1심법원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니,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원고에게 진료비지급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달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완산구청장이 같은 해 9. 29.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취지의 기각재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한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려는 취지인지를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명확히 하여 항고소송으로 변경되면 그에 대한 제1심법원으로서 그 사건을 심리·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거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진료비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의 처리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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