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保護對象者”라 한다)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등을 말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통원에 의한 진료등을 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3.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입원에 의한 진료를 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4.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진료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담당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ㆍ8ㆍ 4>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호대상자)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3ㆍ6,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995ㆍ8ㆍ4, 1996ㆍ12ㆍ30, 1997ㆍ1ㆍ13, 1999.2.8, 1999.5.24, 1999.9. 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제5조 (적용배제)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제7조 (의료보장증<개정 1999.2.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8ㆍ4, 1999.2. 8>
제8조 (보호의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분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등(이하 “醫療保護基準”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ㆍ8ㆍ 4>
제9조 (보호기간)
①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이상으로 하며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ㆍ8ㆍ4, 1997ㆍ1ㆍ1 3>
1. 65세이상의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4. 폐결핵, 정신질환,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으로 보호를 받은 자
5. 보호기관이 시ㆍ군ㆍ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 승인한 자
②삭제 <1999. 2. 8 .>
제10조 (의료보호진료기관)
①제1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한 약국
②제2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③제3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된 의료기관등의 신고ㆍ허가ㆍ등록사항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비용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保護費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1조의 2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보호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ㆍ8ㆍ 4>
1.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3자의 고의ㆍ과실행위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보호의 변경)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ㆍ재산상황ㆍ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의 중지등)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보호비용의 대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16조 (대불금의 상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받은 자(民法의 規定에 의한 그 扶養義務者를 포함하며, 이하 “代拂金償還義務者”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8ㆍ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한다.
제17조 (독촉등)
①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邑ㆍ 面ㆍ洞長의 확인과 당해 市ㆍ郡ㆍ區 醫療保護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護機關이 缺損處分을 決定한 때에 한한다)
제19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
⑤보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
제20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제21조 (의료보호기금)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ㆍ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2. 국ㆍ공채의 매입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ㆍ8ㆍ 4>
제22조 (소멸시효)
①의료보호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1999. 2. 8 .>
②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③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신설 1999. 2. 8 .>
제23조 (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진료ㆍ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1997ㆍ12ㆍ1 3>
제2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제27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5ㆍ8ㆍ 4>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8 .>
1.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 (과태료)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의료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정의료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