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09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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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납부고지 처분취소]

판시사항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가 한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조합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하며(

제48조)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 등의 감독권을 인정하고 (

제72조)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강제징수의 권한을 인정하며 (

제55조 이하) 보험료보험급여 등 처분에 관한 불복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점 등(

제57조 이하)에 비추어 보험자가 한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성격으로 구성하고 있다.

원고, 상고인

김성숙

피고, 피상고인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의료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그 납부고지를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그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인 바, 원심은 의료보험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의 징수금납부고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그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한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조합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써 조합에 대하여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하며( 제48조)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 등의 감독권을 인정하고 ( 제72조)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강제징수의 권능을 인정하며( 제55조 이하)보험료, 보험급여등 처분에 관한 불복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제57조 이하)보험자가 한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성격으로 구성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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