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