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3] 지입차량의 할부구매 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체결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대위변제 후 지입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의 규정 취지 및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 여부(적극)
[5]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출재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할부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로서도 지입관계를 알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3]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를 위해 그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책임도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지입회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지입회사 및 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는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지입차주로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지입회사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지입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의 취지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하게 하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5]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자동차 지입이라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위반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출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공1995하, 376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공1996하, 2618)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공1997상, 63)
[3]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공1994하, 1930) [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공1992, 301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공1994하, 254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공1996상, 406)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한수)
주식회사 성산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렌터카 회사로서, 170대의 렌터카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차주를 모집하여 이른바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소외 1과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소외 1이 자기의 돈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되,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보험료와 공과금 등의 납부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차량 관리를 하여 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1은 피고에게 차량 1대당 매월 금 300,000원의 지입료를 납부한다는 것인 사실, 소외 1은 위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의 승낙하에 피고 명의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회사'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고,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1.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무렵에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 줄여 쓴다)와 사이에 역시 피고 명의로 ① 피보험자를 자동차회사로 하고, ②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은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며, ③ 피고가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동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잔여 할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④ 피고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대위지급금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형으로서,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지입하려 한다는 것과 이 사건 차량에 필요한 보증보험계약임을 잘 알면서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의 납입이 지체되어 보험회사가 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한 후,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1995. 1. 4. 보험회사에 합계 금 181,717,9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 할부구입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할부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내심의 의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로서도 피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지입관계를 알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고도 소외 1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낙한 이상,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변제에 따른 구상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책임도 소외 1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이 사건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회사와 사이에서는 피고 회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원고, 피고 및 소외 1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소외 1로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6조 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하게 하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가 있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위와 같은 자동차 지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출재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