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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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7.9.15.(42),2714]

판시사항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 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 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 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 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 94다192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 피고 소외 1은 1995. 2. 27. 피고와 판시 승용차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1995. 2. 27.부터 1996. 2. 27.까지), 보험료는 금 741,070원(책임보험료 제외)으로 하되 이를 분납하여 우선 금 444,640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 금 296,430원은 1995. 8. 27.까지 납입하기로 하여 계약 당일 1회분 보험료 금 444,640원을 납입한 사실, 그리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일자로부터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어 그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위 보험계약 체결 4개월 후인 1995. 6.경 보험계약 체결시 살고 있던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대구 북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도 변경하였으며 제2회분의 보험료를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1995. 10. 1.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제2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이 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위 보험계약 실효 주장에 대하여, 분할보험료가 위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위 보험약관 조항은 상법 제663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소정의 위 최고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의 위 보험계약의 실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상법 제650조 , 제663조 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잘못이 있거나 신의성실 내지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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