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914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9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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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38]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취지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적용 당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위 [2]항의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4]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사안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

[4] 직장주택조합이 부과대상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동시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오수시설로 인하여 토지의 편익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오수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법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 소정의 분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은 이 조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이 조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오수시설비를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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