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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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01.14.] [법률 제66511호 2005.01.14.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3, 34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6. 11., 1997. 1. 13., 2000. 1. 21., 2002. 2. 4 .>

1.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申告를 포함하며, 이하 “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당해 開發事業 대상 土地가 속하는 해당市ㆍ郡ㆍ自治區의 平均地價變動率을 말한다)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①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11 .>

②삭제  <1998. 12. 28 .>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4. 1. 16 .>

②삭제  <1998. 12. 2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ㆍ양여 또는 전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

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제5조 (대상사업)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1991. 12. 14., 1993. 6. 11., 1995. 12. 29., 1997. 1. 13 .>

1. 택지개발사업(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1993. 6. 11 .>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 

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납부의무자)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組合이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 당시의 組合員을 말한다)이 분담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 6. 11.]

제7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6. 11., 1997. 1. 13., 2002. 12. 30., 2003. 5. 29 .>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에 所在하는 産業團地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1997. 1. 13 .>

제2절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8조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終了時點地價”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 6. 11 .>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開始時點地價”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9조 (기준시점)

①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3. 6. 11., 2000. 1. 21 .>

1. 인가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2. 삭제  <1998. 12. 28 .>

3.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6. 11 .>

③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3. 6. 11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6. 11 .>

제10조 (지가의 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 8. 30., 2005. 1. 14 .>

②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9., 2002. 2. 4., 2002. 12. 26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ㆍ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 1. 13 .>

⑥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9. 19 .>

[전문개정 1993. 6. 11.]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3. 6. 11 .>

1. 순공사비(諸稅公課金을 포함한다)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당해 토지의 개량비 

②제1항 각호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①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1.,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93. 6. 11., 1997. 8. 30., 1998. 9. 19., 2002. 2. 4 .>

제3절 부과ㆍ징수

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 6. 11.]

제15조 (납부의 고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②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3. 6. 11., 2002. 12. 2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2. 26 .>

제15조의 2 (추징)

①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다른 法律에서 減免對象으로 정한 事業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7. 1.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 6. 11.]

제15조의 3 (시효)

①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납부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⑥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 12. 26.]

제16조 (납부)

①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ㆍ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 (납부기일전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

1. 국세ㆍ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개발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본조신설 1993. 6. 11.]

제17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1998. 9. 19 .>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전문개정 1993. 6. 11.]

제18조 (납부의 독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체납처분등)

①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중에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 12. 26 .>

③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 

제19조의 2 (결손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료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2.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 12. 26.]

제20조 (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전문개정 1993. 6. 11.]

제21조 (자료의 통보)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3 .>

제3장 보칙

제22조 (행정심판의 특례)

①개발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

②삭제  <1998. 9. 1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19., 2002. 2. 4 .>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開發負擔金의 賦課ㆍ徵收에 관한 權限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2002. 12. 26 .>

제24조 (벌칙)

①개발부담금을 면탈ㆍ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감경하였거나 면탈ㆍ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 (과태료)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1. 1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 1. 13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175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 6. 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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