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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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시가의 의미

[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법인이 타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위 주식거래가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공1992, 333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공1993상, 102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공1995상, 714)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65 판결(공1985, 17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공1993하, 1927)

원고,피상고인

우성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4인)

피고,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4구5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1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는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우성산업(이하 '우성산업'이라 한다)은 1987. 1. 7. 스위스국의 소외 미쉐린 주식회사(이하 미쉐린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각자 금 215억 원씩을 출자하여 소외 미쉐린코리아타이어 주식회사(1991. 8.경 우성타이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우성타이어'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860만주를 각자 430만주씩 인수하였다가 1991. 2. 16. 미쉐린과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5. 17. 미쉐린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인 430만주 전부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매입한 사실, 위 매입가격은 우성산업의 의뢰를 받은 소외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금 4,492.5원을 기초로 결정된 금액인 사실, 우성산업은 같은 해 9. 20. 우성타이어에게 위 주식 중 3,332,000주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양도하였다가 같은 해 12. 17. 그 양도가액을 1주당 금 1,495원으로 감액한 사실, 우성산업은 1992. 6.경 우성타이어를 흡수합병하여 우성타이어가 소멸한 다음 1994. 3. 17. 그 상호를 우성타이어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원고 회사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미쉐린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 증자시의 주식평가를 위하여 대한증권업협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주식평가액이나 이를 기초로 한 원고 회사와 미쉐린 사이의 주식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금 1,412원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가 미쉐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매입에 위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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