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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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공1985, 76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공1986, 66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 127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공1988, 54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1992, 561)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2. 22. 선고 95노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 당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김복만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전후하여 피해자 문점옥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김복만이 위 문점옥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김복만 및 문점옥을 위증 및 위증교사로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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