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있어서의 고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20 판결,
1986.3.11 선고, 86도133 판결,
1986.9.9 선고 ,86도1063 판결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1987.10 6 선고, 87노6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6도133 판결; 1986.9.9 선고 86도106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 고소 또는 진정을 하였으나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이된 터에 또 다시 그 사실을 들어 거듭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적어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