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다.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 199,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다.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들
변호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10. 선고 90노292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 제1점(공갈 및 공갈미수부분)을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90.3.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대현토건주식회사가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으로부터 처음에 그 공원묘역조성사업 중 소류지공사와 외곽도로공사를 도급받았다가 나중에 사정에 의하여 그 공사범위를 바꾸어 위 소류지공사 및 단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370,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단지조성공사의 기성부분에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위 대지공원묘원측에서 이를 이유로 그 하자보수시까지 그때까지의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위 대지공원묘원에 대하여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금 6,000여 만 원과 위 외곽도로공사 포기로 인한 일실수익 상당 손해금 1억 원 등 합계 금 199,000,000원의 지급결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위 회사측에 대하여 회사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회사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회사직원들에 대한 폭행등의 위법 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 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무고부분)을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며( 당원 1986.8.19. 선고 86도1259 판결 참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8.2.9. 선고 87도2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진정의 취지는 피진정인에 대한 사업수익금 전용에 따른 탈세혐의사실의 조사를 바라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진정제기에 있어 피진정인들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또 피고인들이 위 진정서상에 그 진정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음을 미리 밝혔다고 해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