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매회 송금액수가 외환관리규정상의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차례 송금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인바( 당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참조), 원심 제3차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8. 3. 2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해외투자허가(투자금액 미화 165,000불)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른 토지구입비로서 미화 90,000불을 송금하였으면 이로써 토지를 구입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은행에 보고한 후 나머지 투자허가금액인 미화 75,000불의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를 기화로 피고인이 경영하던 목장과 임야 등 국내 재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1988. 3.경 미국 일리노이주 퍼스트 스테이트 은행(FIRST STATE BANK OF HAVARD)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8. 위 구좌로 미화 7,500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4. 3. 10.까지 사이에 그 판시 별지 송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고인 및 공소외 김이태 등 이웃주민과 친지 14명의 명의로 송금자 명의를 분산시켜 피고인이 국내에서 조달한 합계 금 350,657,977원을 한국외환은행 각 지점에서 미화 합계 금 467,597불로 환전하여 위 구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도피시킨 것이다."라는 것인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다만 원심판결문에는 그 판시 별지 송금내역서가 누락되어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여 도피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1988. 3. 28.부터 1994. 3. 10.까지 사이에 101차례에 걸쳐 피고인 본인 명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도합 미화 467,597불(제1, 3, 4회 송금시에만 각 미화 7,500불,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미화 5,000불 이하)를 외환은행 태평로지점에서 미국은행 예금구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당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의 위 각 송금 당시 적용되던 각 외국환관리법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및 외국환관리규정 (재무부고시)을 살펴보면, 1988. 3. 25.부터 건당 미화 2,000불 이내의 대외송금이 허용된 이래, 1988. 11. 1.부터 그 대외송금한도액이 미화 5,000불로 상향조정되었을 뿐, 달리 일정기간 동안의 송금액의 합산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데, 이에 의하면 결국 매회 송금액수가 위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라면 송금자 본인 명의로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차례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1992. 8. 20.자 재무부고시 제92-7호로 전면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 (1992. 9. 1.부터 시행) 제6-14조 제2
(3) 이 사건에 돌아가 보면, 피고인이 제1, 3, 4회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외국환관리법 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하여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송금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재산국외도피의 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외국환관리법 및 외국환관리규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제1, 3, 4회 송금시 그 송금액수가 당시 시행 중이던 외국환관리규정 상의 대외송금한도액을 초과하는데, 과연 어떠한 경위에서 당시의 외국환관리규정 에 위배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이러한 송금이 이루어졌는지 기록상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더 심리한 다음 그 송금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