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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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반증의 허부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0 선고 65오2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2.11 선고 81노5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ㄱ.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를 공판정에서 할 때에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동법 제43조는 판결을 선고함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는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을 규정하고 동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1982.2.11의 원심 8차 공판조서를 보건대 재판장은 판결서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판결선고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므로 ( 당원 1965.7.20 선고 65도2 판결 참조) 소론 검찰서기의 보고서로써는 위 공판조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판결서없이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ㄴ.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 이상진에게 본건 토지 400평을 매도한 후 동인의 위 매수 점유부분이 400평을 초과한다 하여 공소적시와 같은 부분에 철조망울타리를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위 이상진의 부당한 점유부분을 회수하는 의사에서 한 것이지 동 이상진의 양곡수매 내지 보관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토지를 매매한 때 피고인이 매수인인 이상진에게 일부토지는 김재향 재산임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오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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