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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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1997.4.15.(32),1152]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이 형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바, 지방자치법 제32조 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형법 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8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뇌물수수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형법 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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