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피고인
변호사 한승헌
청주지법 1996. 5. 3. 선고 95노62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바( 당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참조), 원심 제5차 공판조서에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당시 원심이 선고를 연기한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재촉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선고기일 연기결정 취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이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는 골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사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1993. 7. 3. 자 발행된 의사 이동균의 진단서에 나타난 좌측하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 정도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해가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먼저 사고 당일 피해자를 최초로 진단한 한국병원 의사 황환천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전신좌상만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그 후 통증을 호소하며 10일 가량 계속하여 위 한국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비골골절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록에 편철된 의사 최헌식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993. 6. 24. 피해자에 대하여 좌하퇴부 비골근위부압박골절 등의 상해진단이 내려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단명이 초진일인 그 해 5. 18.자로 기재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위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다음으로 검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한국병원이나 최헌식 정형외과에서도 X-ray를 찍어 보았으나 다리가 골절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위 이동균 정형외과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위 진단서 등의 기재나 기록에 첨부된 X-ray 필름과도 일치되며 한편 법정에서 피해자는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막연히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10일 동안이나 상해 정도도 모른 채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병원을 옮기자마자 위와 같은 상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상해가 어떤 연유로 사고 직후에는 밝혀지지 아니하다가 사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상해가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 및 자료내용을 좀 더 살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이동균의 진단서를 채택하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진단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