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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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1]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지 등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및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16.자 83마138 결정(공1984, 27) /[2]

대법원 1968. 9. 6. 선고 68다1323 판결(집16-2, 민19),

대법원 1993. 11. 24. 선고 93다44319 판결(공1994상, 50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공1996상, 3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원고,피상고인

강광남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1. 12. 선고 96나21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법 제5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1983. 11. 16.자 83마138 결정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 1992. 3. 12. 접수 제8704호)는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판시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소외 윤옥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인이 설정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에서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신의성실 내지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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