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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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4.15.(32),1103]

판시사항

[1]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지 등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취지 및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서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강광남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2항 , 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법 제51조 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법 제28조 제2항 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8조 제2항 , 법시행령 제12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1983. 11. 16.자 83마138 결정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 1992. 3. 12. 접수 제8704호)는 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8조 제2항 을 위반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판시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소외 윤옥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인이 설정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 제2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 , 법시행령 제12조 에서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법 제28조 제2항 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신의성실 내지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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