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나. 판례와 상반하는 판단이 묵시적인 경우에도 권리재항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예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동법 제51조 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위 법 제28조 제2항 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가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위배되어 무효다.
나.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전제아래 이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사립학교법 에 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403 판결 ) 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 제51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2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1. 원결정중 경매목적물 대전시 중구 (주소 1 생략) 대 53평 5홉에 관한 경락허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3점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시 중구 (주소 2 생략) 도로 410평의 환지예정지로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치 경영하는 ○○○○고등기술전문학교의 교지로 사용중인 (주소 3 생략) 대1,765평중의 일부가 지정되었다가 환지확정으로 (주소 1 생략) 대 53평 5홉이 되었더라도 위 (주소 2 생략) 도로 410평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주소 1 생략) 대 53평 5홉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 53평 5홉이 경락되었으니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동법 제51조 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위 법 제28조 제2항 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가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40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53평 5홉은 재항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위 대지는 이건 담보제공 이전부터 재항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중인 ○○○○고등기술전문학교의 교지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치는 동 학교운동장 정문 옆으로 그 지상에는 수위실 및 창고, 변소등 건평 7평이 건립되어 있으며, 위 재항고인 2는 당시 위 ○○○○고등기술전문학교의 경영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위 (주소 1 생략) 대 53평 5홉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제51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사립학교법 에 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 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 (제3점 논지는 분명치 못함)은 이유있으므로 이부분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결정 일부에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실제 현상에 의하여 평가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요지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