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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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공1997.3.15.(30),769]

판시사항

[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적극)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조세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본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국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의 신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 교부청구 등의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금 166,798,484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가 확정된 사안임).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이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당해세'로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국세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래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매절차의 경락기일까지 세무서측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원고는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인 1994. 2. 4.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 제58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등에 따라 그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고보다 우선하는 원고측에 그 체납세액인 금 13,449,355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조세채권의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고 함이( 당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 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 ,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등 참조)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자신이 배당받은 금원 중 위 금 13,449,33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원은 아직 위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위 판결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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