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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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집12(2)민,015]

판시사항

경매법 제34조 ( 구 경매법 제33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의 성질과 배당받지 못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판결요지

경매대금의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함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1. 갑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마산세무서장의 교부청구서의 체납채무자는 손경섭개인이고 합자회사 흥업정미소대표 손경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교부청구의 납세의무자가 흥업정미소임을 전제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2. 위 교부청구한 국세가 위 흥업정미소가 납부할 국세로서 국세징수법 제9조의3 에 의하여 위 손경섭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취지인바 위 교부청구서에 위 흥업정미소의 재산으로써 국세를 납부하기에 부족이 있다는 소명이 없음은 논지와 같으나 그렇다하여 동 교부청구를 부적법하다하여 법원이 배당절차에 관하여 원고를 소환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고 원고의 국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음은 원판결설시와 같다할 것이고,

3. 『 경매법 제34조 ( 구 경매법 제33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는 우선 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도 같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 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르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황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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