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소극)
[2] 전체 주식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 취득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만을 기초로 소집통지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인지 여부(적극)
[1]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자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그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한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 취득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1][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공1989, 993)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공1993하, 2242) /[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공1983, 1448)
윤보한
대도콜택시 주식회사
문영석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나22230, 22247, 222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가 소집절차를 밟거나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단지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박문웅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36,000주를 양도담보로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6,956주에 해당하는 주권만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위 박문웅은 1988. 10. 21. 소외 명도일에게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김익진, 이영윤, 김성구의 주식 12,500주를 제외한 27,500주를 명도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명도일이 위 주식양도약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10,544주(=총발행주식 40,000주-위 12,500주-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16,956주)에 불과하다는 점은 논하는 바와 같다.
논지는, 명도일이 위 10,544주에 대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주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피고 회사가 을 제23호증으로 주권을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도일이 위 주식양수 당시 10,544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도일이 27,500주의 주식을 전부 유효하게 양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잘못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1990년경부터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하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사유나 부존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 참조).
나. 명도일이 박문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27,500주 중에서 10,544주의 양도만이 유효하고, 따라서 명도일만이 참석하여 한 주주총회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참조), 그러한 하자에다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추가된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박문웅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소외 문영석이 참석하여 한 다른 주주총회결의에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역시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