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시 갑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았고 갑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갑에 의해 주주권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이었다면 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특산흥업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1988.5.4. 선고 87나51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피고 회사는 1970.10.14.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 8인의 원시 주주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되었는데 원심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85.4.4.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소외 7(40주), 소외 8(10주), 소외 9(50주), 소외 10(50주), 소외 11(10주), 원고(40주) 등 6명 이었다고 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주주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원고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자체가 다투어져 원고가 그 주주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