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표이사 및 이사가 퇴장한 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나.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유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에 해당여부
가.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도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임시 주주총회가 개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개회선언을 하고 퇴장하였더라도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전 주주의 동의로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나.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회된 이상 의결권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동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1962.1.31 선고 4294민상452 판결
검사(피고인들 모두)
변호사 장준택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16 선고 82노404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제개발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한인향이 1976.8.3 경기신문지상을 통하여 의안을 임원개선의 건, 일시를 같은해 8.15.18:00. 장소를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0번지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가 1976.8.6에 이르러 같은 신문지상을 통하여 소집일을 같은해 8.16.09:00로 변경 공소한 사실, 이에 따라 1976.8.16.09:00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0 소재 학익시장 건물 옥상에서 국제개발주식회사 총 주식수 2,000주의 과반수 주주들이 참석하여 당시 그 회사 대표이사이던 한인향이 임시주주총회의 성립을 선언하자 주주들이 대표이사인 한인향에게 회사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항의하게 되고 그때 마침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위 건물 옥상에 있던 위 한인향과 주주들이 옥상과 문하나 사이로 바로 인접한 같은 건물내 송죽다방으로 회의장소를 옮기게 된 사실, 그때 옥상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다방에 앉아 있던 주주들 마저 합세하여 한인향에 대하여 회사재산처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게 되었고 그 처지가 불리한 것으로 판단한 위 한인향과 이사 손기열은 아무런 말없이 그 회의장소에서 퇴장하여 버려 회사의 이사들이 없는 상태이었으나 회사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주주들이 계속 다방에 머물고 있게 되어 그들 주주들의 전원 동의로 10:30경 피고인 1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여 당일의 의안대로 출석한 주주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 한인향과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이변용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에 피고인 1이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건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또한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1976.8.16.09:00에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이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이르자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의장을 자진하여 나가버렸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임시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그 총회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인 한인향이 옥상이나 다방에서 자기 독단으로 폐회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한인향은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그곳에 있던 주주들에 의한 이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나 그 각 결의사항에 따라 등기한 내용이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니 위 임시주주총회가 전 대표이사 한인향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결된 후 일부 주주가 멋대로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개선의 결의를 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의 절차를 거쳐 소집되고 적법하게 성립되어 개회된 이상 그 결의방법의 하자는 단순한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의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 즉( 상법 제376조 참조) 원심이 피고인 정진관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니 동피고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를 제외하면 외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결의가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주주총회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