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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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9]

판시사항

[1]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2] 헌법 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잠정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제10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2]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병합) 결정 에서 내린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피고,상고인

천안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 에서는, 제1항 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제1012조 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실질과세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병합) 결정 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 하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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