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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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집31(3)특,106;공1983.8.1.(709),1093]

판시사항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2항 에서는 제1항 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 제1012조 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판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한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부의무가 모두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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