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의 판단 범위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 법 제399조 , 제401조 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 제399조 , 제401조
원고(재심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외 1인)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6608 판결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잘못, 즉 위 재심대상판결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다를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1986. 1. 21. 선고 84다카681 판결 ,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918 판결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마땅히 위 재심대상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한 것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2)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원고들의 주장 즉, 본안사건에서 문제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달라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먼저 원고들의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그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을 뿐 원고들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판결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1)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 위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 법 제399조 , 제401조 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한 바라 할 것 인데(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무2 판결 참조), 본안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97조 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상고이유의 제1점은 위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명백히 한 다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들 역시 원심의 증거판단과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및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과 그 증거들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비판, 그리고 입증책임에 관한 주장 등 모두 채증법칙에 관한 사항들이었음이 명백한 한편 그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보충서에 기재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관한 법리 주장으로서 위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원고들의 그 보충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주장한 위 법리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로 정한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