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과 재심 사유
상고법원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이리세무서장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인 당원 1983.12.13 선고 82누60 판결 에는 원고 주장의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법 제399조 , 제401조 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한 바라 할 것인바, 기록과 위 확정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에서 말하는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