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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의미와 고의·과실 요부
[2]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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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피해 회사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제3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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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9 판결(공1981, 1439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공1995하, 3591)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2274 판결(공1990, 216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371 판결(공1993하, 1618)
피고인
서울지법 1995. 5. 17. 선고 95노9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박연규의 승낙을 받아 1993. 9. 30.부터 "인테리어 규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주식회사 규수방이 1992. 6. 15. 특허청에 이미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고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소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위 박연규의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37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위 상호를 사용하여 온 위 박연규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