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9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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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ㆍ부정경쟁방지법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 사용의 상표 및 상품명이 표시된 비닐포장지(때밀이 수건인 이태리타올 포장지)와 유사한 상표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케 한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2.5. 선고 80노2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소인 이일희 명의의 특허청 147844호의 등록상표(원심판결의 별지목록(1)상표)와 피고인 1이 사용한 상표(원심판결의 별지목록(2)상표)를 서로 비교한 다음 위 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 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위반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위 상표권침해 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이일희, 동 권오규 등이 제조하는 " 이태리" 타올은 원래 김필곤이가 1969.8.19 특허청 제17844호로 등록한 상품이고 피해자 등이 1979.4.19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인데, 피고인 1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1978.10.중순경부터 1979.6.27까지 때밀이수건을 매월 7만장 제조하여 그중 25,000장은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인 태선과 세선을 한쌍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좌하, 우상으로 약간 경사지게 한 직선의 평행선을 인쇄하여 그 평행선 내에 " 이태리타올" 이란 상호를 표시한 비닐포장지로 포장을 하여 피고인 2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2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1979.6월 초순경부터 그해 8.25까지 사이에 위 상품 2,000장을 성명미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결국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피해자들의 사용의 상표 및 상품명이 표시된 비닐포장지와 유사한 상표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품과 혼동케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면 위 등록상표와 피고인 전용태가 사용한 상표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위 상표권에 기하여 실제로 사용한 상표를 포함한 포장지(수사기록 24장)전체와 피고인 전용태가 사용한 상표를 포함한 포장지 전체를 종합, 비교하여 과연 피고인 전용태의 상품이 위 피해자들의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까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상품의 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공소 범죄사실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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