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설정등록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인
변호사 라채규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13. 선고 92노57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미광핸드백’이란 상표가 등록된 것은 1980.11.5.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현재의 상표권자인 고소인이 위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받은 때가 1990.12.29.이고 피고인이 위 이전등록 이전부터 ‘미광보르세따’라는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시기가 위 설정등록일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제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상표법 제51조 제1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광보르세따’라는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소인의 위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먼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핸드백이 고소인이 제조한 것보다 고급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제하려는 목적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함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1조), 반드시 저급한 품질의 물품을 제조하여 고급물품과 혼동시키려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