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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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등][공1997.1.15.(26),190]

판시사항

공사 도급인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수급인이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도급인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금액과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아로정수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한국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금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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